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9. 2. |
|---|---|
| 기관 | 질병관리청 |
| 분야 | 보건·복지 |
에볼라 현장 대응 더욱 촘촘하게,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신속 개정- 국내 유입 및 환자 발생 대비, 현장 대응 지침 개정·배포- 입국자 관리부터 검사·이송까지 기관별 대응 절차 구체화- 임산부·신생아 관리 등 현장 대응 기준 신설·보완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이하, ‘에볼라대책반’) 회의를 통해 바이러스성출혈열 국내 대응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을 개정·배포한다. 이번 지침은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및 우간다의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 유행에 따른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 선언(5.17.)에 맞춰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에볼라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국내유입 가능성에 대한 대비·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환자 발생 시 적시 대응을 위한 이번 개정 지침은 실제 현장에서 대응하는 지자체와 관련 학회*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 대한감염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이번 개정에서는 의심사례 인지 시점부터 대응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였다. 주요한 개정 사항은 ▲입국자 관리, ▲확진환자 이송 체계, ▲사망자 시신 처리 방법, ▲의사환자의 일상적 검사 시 생물안전 기준, ▲검체 채취 및 운송 시 유의사항, ▲환경 소독 방법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 ▲폐기물 관리, ▲임산부·신생아 관리, ▲자가 증상 기록지(영문) 신설 등이다(붙임 1, 2 참고). 특히 입국자 관리부터 의사환자 검사, 확진환자 이송까지 대응흐름에 따른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하였으며, 국내 확진자 발생 시 치료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즉시 이송 및 치료하도록 명시하였다. ※ 확진 시까지 대응흐름(예시): A씨가 우간다 방문 후 발열 등 의심증상으로 1339로 신고 → 역학조사 결과 의사환자로 분류 → 관할 보건소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후 검사 의뢰 → 질병관리청은 확인진단검사 실시 → 확진 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 및 치료 [ 주요 단계별 개정 사항 ]단계개정 전개정 후유증상 입국자 관리• 기관별 역할 혼재• 검역소 및 보건소 역할 명확화 • 기관별 입국자 관리방법 도식화(신설)의사환자의 일상적 검사• 의료기관 음압격리병동 내 일상적검사생화학·혈액학적 검사 등) 내용 부재• 음압격리병동 내 별도 전용 검사실에서 수행 • 음압격리병동 내 별도의 전용 검사실이 없는 경우, 일상적 검사 생물안전기준(신설) ① BL3 기준 시설에서 검사 수행, 또는② 밀폐튜브형 자동분석기 등을 갖춘 BL2 기준 시설 내에서 강화된 개인보호구 착용* 후 일상적 검사 수행 가능* KF94(N95) 등급 이상의 호흡보호구, 안면보호구, 전면형 실험가운, 이중장갑확진환자 이송 및 관리• 확진 시 이송 원칙(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입원치료) 등 안내• 확진환자 이송체계 및 세부절차 요약표(신설) • 확진 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됨을 명시• 격리해제 시 검체채취·운송, 검사기관 명시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자문을 폭넓게 반영하여 의심사례 신고부터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치료,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단계별 대응 절차를 한층 구체화한 것”이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바이러스성출혈열의 국내 유입 사례는 없지만, 개정된 지침을 바탕으로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주요 개정 사항을 지자체 등에 안내 및 교육하여 대응 업무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실제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제1급감염병 대응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내 ‘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지침’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1. 제1급감염병「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일부개정본)」주요 개정 사항(요약) 2. 제1급감염병「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일부개정본)」전체 구성 3. 제1급감염병「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2026.8.)」표지 및 목차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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