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8. 27. |
|---|---|
|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분야 | 농림·해양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농사짓는 과정에서 겪어 온 불편을 줄이고, 농촌에 필요한 시설은 보다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장 농업인이 영농 활동을 하면서 겪는 불편함을 줄이고 계획적인 농촌 개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농지 위에 농업인 화장실·주차장을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업인 설문조사에서도 농작업 중 이용할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6.0%, 작업차량을 세워둘 주차공간은 64.5%로 나타났으나, 그동안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농지에 설치하려면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의 부지를 농지의 일부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 없이 신고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영농 시의 불편이 한 겹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농촌마을에 필요한 집이나 소매점 등도 보다 신속하게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시·군에서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주거나 생활서비스 등을 확충할 곳으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더라도 지구 내의 농지 위에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때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등 일부 농촌특화지구에서 조성 목적에 맞게 설치하는 단독주택, 휴게음식점 등 정해진 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다만 이러한 특례는 모든 농지가 아닌, 농업진흥지역 밖 농촌특화지구에서 지구별로 정해진 시설*을 기준 규모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 (예) 농촌마을보호지구: 단독주택,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 농업유산지구: 전시장, 체험장, 야영장 등 셋째, 양식장·양어장 등 농수축산업용 시설을 한 번 설치하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양식장·양어장 등은 상당한 설치비용이 들고 장기간 운영이 필요하지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최대 12년으로 제한되어 지속적인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허가 기간을 최대 20년(최초 5년, 이후 3회에 걸쳐 5년씩 연장 가능)까지 연장하여 시설투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도 함께 정비한다. 농지법 위반을 신고한 뒤 그동안은 검사의 공소제기 등 사법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1인당 연간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높이고, 농지의 불법 임대차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를 보전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농사짓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나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설 설치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는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지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농지 위에 설치 가능한 화장실·주차장 요건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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