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8. 26. |
|---|---|
| 기관 | 질병관리청 |
| 분야 | 보건·복지 |
연간 1억 명 해외여행 시대, 출국부터 입국까지 ‘감염병 알림톡’ 뜬다- 「검역법」 시행규칙 입법예고(8.26.~10.6.)- (국민편익) 출입국자 감염병·건강정보 알림 서비스 도입 및 검역서식 통합 운영- (규제개혁) 고위험 선박 집중 검역으로 전환 및 무작위 표본조사 도입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8월 26일(수)부터 10월 6일(화)까지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검역법」 개정에 따른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선박·항공기 무작위 표본조사에 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입국자 건강상태 신고, 선박 검역 관련 개정 필요사항을 포함하여 마련하였다. 이번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입국자 맞춤형 감염병·건강정보 제공(제3조의2 신설) 연간 출입국자 1억 명 시대*를 맞아 국가 간 이동이 팬데믹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능동적 사전 예방 중심의 검역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기존의 입국장 중심 검역에서 벗어나, 출입국자에게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예방수칙을 적시에 제공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검역법」상 근거(제6조의2)를 마련했다. * (′25년 기준) 입국자 수 4,929만 명, 출국자 수 4,903만 명 ** GPMB(Global Preparedness Monitoring Board, WHO·세계은행 공동 설립)는 팬데믹 위험요인 15개 중 ‘국제이동(Global Movement)’을 ‘매우 높음(Very High)’으로 평가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으로 출국하거나, 해당 지역에 체류·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제공 대상 정보의 범위와 전달 방법을 구체화한다. 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등을 통해 국가·지역별 감염병 위험 정보와 입국 시 필요한 검역 절차 등을 사전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선박 검역조사 기준 정비(제6조의5 개정) 선박 검역 시 검역감염병 환자·사망자 발생 또는 매개체가 서식하는 경우, 선박위생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등 검역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경우에는 승선검역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검역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선박으로 일괄 분류하여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두에 접안하지 않고 정박하는 선박은 국내 감염병 전파 위험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류검역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무작위 표본조사 승선검역을 병행 도입한다. 항공기·선박 무작위 표본조사 도입(제6조의4, 제6조의5 개정) 지난 5월 「검역법」 개정으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 검역에도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검역소장이 표본 대상으로 선정한 항공기나 선박에 대해 검역관이 직접 탑승·승선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검역서식 통합 및 개선(제6조의2, 제6조의4, 제6조의5, 제6조의6 개정) 기존에 분절되어 있던 ‘건강상태 질문서’,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 ‘개인검역 신고서’ 등 3종 서식을 현장 활용도가 높은 ‘건강상태 질문서’로 일원화하고, 명칭을 ‘건강상태 신고서’로 변경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화)까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http://epeople.go.kr) →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온라인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주소: (2816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16동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전화: (043) 719-9211, FAX: (043) 719-9249* 전자우편: jolghj@korea.kr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별첨 1.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검역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질병관리청 의 다른 자료
인체 미생물군집 연구성과 공유의 장 열린다(9.8.화)
인체 미생물군집 연구성과 공유의 장 열린다- 9월 8~9일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개발 사엄' 성과 교류회 개최- 국내 산·학·연·병 연구자 간 실질적 협업 및 융합연구 기회 마련- 감염병·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기후변화 건강영향, 더 쉽고 정확하게 알리는 소통 전략 모색(9.8.화)
기후변화 건강영향, 더 쉽고 정확하게 알리는 소통 전략 모색- 「2026년 기후보건포럼」 개최(9.8)하여 기후변화 건강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논의【관련 국정과제】 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대한예방의…
[9.8.화.조간] 희귀유전질환, 전장유전체로 조기에 찾는다. 「신생아 유전체 선별검사 연구」 참여자 본격 모집
희귀유전질환, 전장유전체로 조기에 찾는다. 「신생아 유전체 선별검사 연구」 참여자 본격 모집 – 생후 28일 이내 일반신생아 대상, 780여 개 유전자와 관련된 희귀질환 조기 발견 연구- 2028년까지 전국 6개 병원에서 총 1,800명 모집·검사 – 임상적 유용성 검증으로 유전체 기반…
에볼라 확산 대비 선제 대응, ‘위험도 기반 검역 대응체계’ 가동(9.7.월)
에볼라 확산 대비 선제 대응, '위험도 기반 검역 대응체계' 가동- 세계보건기구(WHO), DR콩고 위험도 '매우 높음', 육로접경 9개국 '높음' 평가- 고위험국 방문자에 건강상태 신고, 출입국 안내 문자·의료기관 여행력 정보 제공- DR 콩고 입국자는 입국장 게이트 검역과 최대 21…
인플루엔자 증가세 주의당부 어린이, 학생 등 단체생활 개인위생수칙 준수 강조(9.4.금)
인플루엔자 증가세 주의당부 어린이, 학생 등 단체생활 개인위생수칙 준수 강조- '26년 35주차 의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13.3명(외래환자 1,000명당)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높은 수준으로 증가-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나, 8월부터 소폭 증…
당뇨 환자, 초미세먼지 노출 시 뇌혈관 손상 더 뚜렷(9.4.금)
당뇨 환자, 초미세먼지 노출 시 뇌혈관 손상 더 뚜렷- 국립보건연구원, 초미세먼지와 당뇨에 의한 뇌혈관 손상 공통 기전 규명- 혈관성 치매 관련 뇌혈관 기능 저하와 관련된 주요 단백질 변화 확인- 당뇨 환자는 초미세먼지 노출과 뇌혈관 건강에 더욱 주의 필요【관련 국정과제】 32. 의료A…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