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8. 21. |
|---|---|
| 기관 | 행정안전부 |
| 분야 | 안전·재난·치안 |
– 경상남도 거제시와 통영시의 산양읍·봉평동 대상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이후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 예정 정부는 오늘(21일),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의 산양읍·봉평동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였다. 이번 집중호우로 거제 956.1㎜, 통영 766.9㎜의 비가 쏟아지는 등(거제 시간당 최대 124.5㎜)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와 주택·학교·전통시장 침수, 도로 파손·산사태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경남 거제시·통영시를 대상으로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거제시는 시 전역이, 통영시는 1개 읍(산양읍)과 1개 동(봉평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시·군·구는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초과, 읍·면·동 1/4 초과 시 선포 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이러한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5가지 지원 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이 추가 제공됨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지방정부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로 국고 추가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피해 주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수습과 복구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하면서, “피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복구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다.*담당자: 복구지원과 문균호(044-205-5314)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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