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8. 4.
기관 산업통상부
분야 산업·통상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8.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10.(화)에 제정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절차 및 지원내용,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운용·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① (위원회 구성)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 대통령)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핵심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범국가적인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위원장) 대통령, (당연직) 산업부간사·재경부·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위촉직)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서 반도체산업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기본목표·발전방향, ▲명칭·위치 및 면적, ▲지역 반도체산업·기반시설 현황, ▲인력양성·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산업기반시설 지원)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중화시설, ▲공급망 안정 및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시설 등은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반시설 구축 부담을 완화하고,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④ (인력양성 지원)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그 외 ▲기본·실행계획 수립절차, ▲반도체산업 통계의 작성 범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운용,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여 반도체산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과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8.11(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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