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 개선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7. 29.
기관 성평등가족부
분야 여성·가족·인구

여성고용 개선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37개소 관보 및 누리집에 6개월 게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 미이행 사업장 37개소의 명단을 7월 29일(수) 공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표 대상은 동종 업종, 사업장 규모에 비해 여성고용 비율이 3년 연속 낮고, 개선계획 이행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 □ 이번 명단공표 대상 37개소 가운데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은 7개소, 1,000인 미만 사업장은 30개소로 나타났다. ㅇ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1개소(29.8%)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이 5개소(13.5%)로 뒤를 이었다. ㅇ 건설업Ⅰ(종합), 중공업Ⅰ(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트레일러), 전자산업,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은 각각 3개소(8.1%)였다. □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된다. ㅇ 해당 사업장은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취소 및 향후 2년간 신청에서 배제되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에서 감점을 받는 등 관련 제도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관리자 비율을 제고하는 등 노동시장의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며, 2026년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346개소, 지방공사․공단 166개소, 민간기업 2,283개소 등 총 2,795개소이다. * (대상) ’26년 기준 AA 적용 대상 사업장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795개사(공공기관 346개사, 지방공사·공단 166개사, 민간기업 2,283개사) ㅇ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고용 또는 여성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을 촉구하고,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후에도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단을 공표한다. * (명단공표) ①여성고용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30개 부문), 규모별(1,000인 이상·미만) 평균의 70% 미달하고, ②이행실적 제출결과 이행촉구를 받고도 미이행한 사업주 대상 ㅇ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의 여성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2025년 38.96%로 높아졌으며, 여성관리자 비율도 같은 기간 10.22%에서 22.75%로 증가했다. * (여성고용률) ’06년 30.77% → ’16년 37.79% → ’23년 38.28% → ’24년 38.49% → ’25년 38.96% (여성관리자비율) ’06년 10.22% → ’16년 20.09% → ’23년 22.11% → ’24년 22.47% → ’25년 22.75% □ 성평등가족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외에도 직종·직급·고용형태별로 존재하는 성별 격차 개선을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남녀 고용·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ㅇ 또, 기업이 임금체계 및 고용관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연계한 기업 컨설팅과 이행지원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직종·직급·고용형태별로 존재하는 구조적 격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ㅇ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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