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실시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7. 27.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분야 산업·통상

2026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실시-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시정 및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 위해 매년 실시 — 가맹계약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 파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7월 27일부터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2026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6.7.27.~10.31.· 조사방식 :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온라인시스템, 모바일, 면접 등을 통한 조사 · 조사대상 :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 * (외식) ①기타 외식 ②분식 ③일식 ④제과제빵 ⑤주점 ⑥중식 ⑦치킨 ⑧커피 ⑨패스트푸드 ⑩피자 ⑪한식 (서비스) ⑫교육(교과) ⑬교육(외국어) ⑭기타 교육 ⑮기타 서비스 ⑯운송 ⑰이미용 ⑱자동차 관련 (도소매) ⑲기타 도소매 ⑳편의점 ㉑화장품 등· 조사내용 :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 제도 인지도, 필수품목 및 가맹금 수취 현황,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공정위는 가맹 분야 주요 제도의 운영 실태와 거래관행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14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실태조사에서는 특히 ’24년 도입한 필수품목제도 개선사항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제도의 구체적 운영 현황 및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4년 법령 개정을 통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 공급가격 산정방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① 가맹금 수취 현황, ②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 및 협의 의무 이행 현황 등을,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①필수품목 및 가맹금 납부에 대한 거래 관행, ②필수품목 관련 제도 인지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대상 업종 선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가 가장 높은 ‘화장품’ 업종을 조사대상에 추가하였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가맹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유통마진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필수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액가맹금이 아닌 로열티(정액∙정률)로 수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이러한 로열티 모델 유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는 12월에 발표되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제도 운영의 성과 점검, 정책 방향 설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는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만큼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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