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7. 22.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분야 산업·통상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광고 사전동의 의무 위반행위 제재- 광고실시 전 가맹점주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체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에듀플렉스/에듀코치’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이하 ‘넥스큐브코퍼레이션’)가 광고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가맹점주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체 가맹점주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학습계획 상담, 학습공간 제공 및 관리, 개별지도 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사업 영위 가맹사업 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광고 사전동의제) 그러나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실시하고자 하는 광고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동의율 계산을 자의적인 방식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2018년부터 광고 소요비용을 절반씩 분담하던 방식 대신에 광고의 효과에 비례하여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초기에는 참여 희망자만 대상으로 이러한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을 적용하다가 2022년 11월에 전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사전동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가맹점주들의 동의 의사를 얻는 과정에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광고의 효과로 등록하는 학생 1인당 일정 금액 단가를 부과하여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어떤 광고 내용에 대한 비용 분담인지와 어떤 광고 내용에 그 단가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가맹점주들은 자신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동의에 대한 의사를 제대로 표시할 수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동의를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법위반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가맹점주들에게 제시한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방식을 2가지 유형*으로 제시한 후 각 유형이 획득한 찬성표를 합산하는 자의적인 방법으로 동의율을 계산하기도 하였다. * ① 광고 효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신규 등록 학생 1인당 11만 원씩을 부과하는 방안② 광고 효과에 따라 등록한 신규 학생만을 대상으로 22만 원씩을 부과하는 방안 공정위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이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하였으나, 악의적 의도가 보이지 않고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이후 가맹점의 비용분담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광고 사전동의제가 2022. 1. 4.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제재한 사례로, 가맹본부가 광고의 비용 부담에 대하여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으려면 가맹점주가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광고 내용별 비용의 규모, 부담의 정도 등 비용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가맹점주의 동의 비율 계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광고나 판촉의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그 비용부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후 광고나 판촉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집행을 엄격히 할 계획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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