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7. 15.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분야 산업·통상

공정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대기업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 중소기업·학계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월 15일(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동반성장연구소·일요신문이 공동주최하는 ‘2026 동반성장 컨퍼런스’의 세션 중 하나로서, 대기업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학계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향후 하도급분야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시 : 2026. 7. 15.(수) 11:15 ~ 12:30 (약 75분)· 장소 : 포시즌스 호텔 서울(서울 종로구 소재)· 주요 참석자 :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참석자) 현대자동차㈜, 롯데건설㈜, ㈜신일, 중소기업중앙회, 정재훈 교수(이화여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개요 주병기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하나의 공급망 안에서 위험과 기회를 함께 나누는 공동운명체”라며, “상생협력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기반으로 각 기업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그 성과가 공급망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기업 측 참석자들은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소개하였다. 현대자동차는 중소 협력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육성 지원,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선제적 도입 및 대금의 적극 조정, 협력사 해외판로개척을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 1차 협력사 입찰시 2차 협력사와 상생협력 노력을 반영하는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롯데건설은 무이자 대여금 등 협력사 금융지원, 연동제·분쟁조정기구 통한 대금의 적극 조정, 부당특약 근절 및 유보금 관행 폐지 등 지속가능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공유하였다. 중소기업계 및 전문가 참석자들은 대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이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여 이러한 우수사례가 산업 전반의 거래문화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원자재·에너지 비용 변동, 불공정한 대금지급 관행, 중소기업의 협상력 한계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함께, 공정거래 제도운영 과정에서 상생협력의 가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에 주병기 위원장은 “오늘 공유되는 우수사례는 공정위가 정책적으로 참고하고, 더 많은 기업과 산업 현장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사례”라며, “오늘 간담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의 성장을 제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제고, 기술탈취 근절, 부당한 거래조건 개선 등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의 핵심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 집행과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자율적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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