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7. 10. |
|---|---|
| 기관 | 고용노동부 |
| 분야 | 노동·고용 |
–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및 고용보험법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0일(금)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근로복지공단 노조위원장 및 이사장 등과 함께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같은 날 소득기반 고용보험 세부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위법령 일부 개정령안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1]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회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정부는 그 동안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이번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고 국세청 소득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김영훈 장관은 이러한 변화의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노·사와 함께 그간의 추진경과와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부터 전담 TF를 구성하여 국세청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소득기반 고용보험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 소득자료(약 2,510만건, ’25년 기준)와 고용보험 DB자료(약 1,550만명, ’25년 기준)를 매칭·연계하여 개별 노동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정산하기 위한 업무프로세스를 새롭게 설계한다. 나아가 이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의 월 보수 신고·상담 편의를 위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편, 모바일 앱 고도화, 원-클릭 보수 서비스 활성화, 챗봇상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세무사 등 신고 대행기관도 손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세무사 등이 사용하는 신고 프로그램(세무사랑, 위하고 등)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연계하여 신고 대행의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노·사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 여건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특히, 노동조합은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한 등도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대한민국 고용보험 3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며, “전산 시스템 등 인프라를 포함해 현장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1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현행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이는 주 15시간 근무하는 고용보험 가입 신규 노동자의 월 보수 평균이 79만원인점,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8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설정했다. 아울러 향후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변경할 때는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2 보수 합산제도 신설 또한, 개별 사업장의 보수는 고용보험 적용기준(월 보수 8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에서의 보수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수 합산제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3 보수총액 신고 폐지 등 고용보험료 징수체계 개편 사업주가 매년 1회 신고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기존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보수를 산정해 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노동자에 대한 월 평균보수 산정 방식이 없어진다. ‘연 보수총액 신고’를 대신해 사업주가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소득신고 한 것을 월 보수 신고로 갈음하는 ‘월 보수 신고’ 제도를 신설한다. 신고기한은 보수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다.4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그간, 중소기업 등 영리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와 매출액 기준을 함께 적용했으나, 비영리법인은 상시근로자 기준으로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하였다. 이에 앞으로는 사업수익 기준을 추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김영훈 장관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책임지고 안아주겠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이라면서, “이제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시행함으로써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아가, 인적용역사업소득자를 중심으로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범위를 넓히는 등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김신영(044-202-7352)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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