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7. 8. |
|---|---|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분야 | 산업·통상 |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공정위’) 사무처는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인 NXP** 및 ADI***의 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고, 7월 8일 피심인에게도 각 심사보고서를 송부하였다. * 데이터를 연산하거나 제어, 변환, 가공 등의 처리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반도체와 광·개별소자 등을 통칭하는 개념(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구분) ** ▲엔엑스피 세미컨덕터즈 엔 브이(네덜란드), ▲엔엑스피 세미컨덕터즈 네덜란드 비 브이(네덜란드), ▲주식회사 엔엑스피반도체(대한민국)[이하 3개사를 통칭하여 ‘NXP’] *** ▲아날로그 디바이스 인크(미국), ▲아날로그 디바이스 인터내셔널 유 씨(아일랜드), ▲아나로그디바이스한국 주식회사(대한민국)[이하 3개사를 통칭하여 ‘ADI’]※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행위 사실 피심인들은 국내 유통사가 피심인들이 정한 제품별 ‘표준 공급가격’에 제품 구입후 유통사가 특정 고객에 대한 할인을 요청하여 피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 유통사가 승인된 거래조건에 따라 재판매한 사실이 사후 확인되면 차액(표준 공급가격-실제 공급가격)을 환급해주는 Ship & Debit (이하 ‘S&D’) 거래방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심사관은 이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 피심인 NXP NXP는 최소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S&D 거래방식 하에서 ① 자신과 거래하는 특정 유통사가 거래처(고객)를 확보하면 다른 유통사는 그 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하였고(사실상 “독점 유통권” 부여), ② 유통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을 사전에 설정하였다. � 피심인 ADI ADI는 최소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① 자신과 거래하는 유통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을 사전에 고정해 두었고, 이와 동시에 ② 유통사들의 거래처에 대한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강제하였다.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NXP의 각 행위는 공정거래법 ① 제45조 제1항 제7호(거래상대방제한행위) 및 ② 동조 제1항 제6호(경영간섭행위), ADI의 각 행위는 ① 동조 제1항 제6호(경영간섭행위), ②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때 심사관은 NXP의 행위별 관련 매출액은 ① 약 8.8억 달러(약 1.3조 원) 및 ② 약 6.6억 달러(약 1조 원), ADI의 행위별 관련 매출액은 각각 약 8억 달러(약 1.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피심인의 각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으로 일정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미래 성장동력인 반도체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유통사의 거래처 및 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한을 보장하는 한편, 유통사간 가격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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