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7. 2. |
|---|---|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분야 | 안전·재난·치안 |
예방접종·비만 치료제 등 주사제 투여로 인한 이상 반응 주의하세요-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발열 등 – 최근 비만 치료제 등 주사제 투여 수요가 늘어나면서 복통과 발열 등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위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주사제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최근 3년간(‘23.1.~’26.4.)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47건이었다. 2025년 접수 건수는 462건으로 2024년(238건) 대비 94.1%인 224건이 증가했으며, 올해 4월까지도 187건이 접수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연도별 접수 현황:(’23년)260건→(’24년)238건→(’25년) 462건→(’26년 4월) 187건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유관기관 등 위해정보제출기관(117개)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비만 치료제’ 위해정보 접수 건수 전년 대비 약 19배 증가유형별 분석 결과, 독감 등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례가 27.3%(31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비만 치료제’ 투여로 인한 사례가 18.3%(210건), ‘진통제’ 투여로 인한 사례가 7.1%(8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2024년 6건에서 2025년에는 116건으로 약 19배 급증했다.위해증상별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16.7%(19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오한, 발열’이 13.0%(149건), ‘구토’가 8.1%(93건) 등의 순이었다. 주사제 유형별로 ‘예방접종’은 ‘오한, 발열’ 증상이, ‘비만 치료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주사제 투여로 인한 이상 반응은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양상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주사제 투여 전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하여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0세, 남) 2026.3.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전신 발열 발생· (21세, 여) 2026.1. 비만 치료제 투여 용량 증량 후 복통 발생☐ 영유아·고령자는 예방접종, 청년·중년은 비만 치료제로 인한 위해 사례 많아연령대별 분석 결과,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 비중이 25%~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0~7세)는 독감, 폐렴구균 등의 ‘예방접종’으로 인한 위해 사례가 81.6%(111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령자의 경우에도 전체 위해 사례 중 ‘예방접종’에 인한 위해 사례가 25.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달리 청년(19~34세)과 중년(35~49세)은 ‘비만 치료제’ 투여로 인한 위해가 각각 43.1%(119건), 32.3%(65건)로 가장 많았다.☐ ‘예방접종’은 ‘의료서비스시설’, ‘비만 치료제’는 ‘주택’에서 위해 다발위해발생 장소로는 ‘의료서비스시설’이 69.5%(797건)로 가장 많았고, ‘주택’이 25.9%(297건),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이 0.8%(9건) 등의 순이었다. 주사제 유형별 분석결과,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는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한 경우가 77.7%(244건)인 반면, ‘비만 치료제’는 ‘주택’에서 발생한 경우가 74.3%(15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방접종’은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서 의료진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비만 치료제’는 자택에서 스스로 투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사제의 보관 방법, 투여 용량과 기간 등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사제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사제 투여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할 것, ▲예방접종 후 의료기관에 20~30분 정도 머물다 귀가할 것, ▲비만 치료제 투여 시에는 주사제 보관 방법과 정해진 용량·기간을 지킬 것,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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