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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일 | 2026. 6. 26. |
|---|---|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분야 | 산업·통상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논의 결과-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에서 담합, 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개요 · 일 시 : 2026.6.22.(월) ~ 26.(금) 9:00∼18:00· 장 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프랑스 파리)· 주 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주제: ▲담합 사건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경쟁정책에서의 정보교환, ▲공공조달에서의 입찰담합 대응, ▲공공조달에서의 경쟁과 부패, ▲의료부문의 경쟁 및 규제,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 및 소비자 정책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병기 위원장(이하 ‘주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6월 22일(월)부터 6월 26일(금)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하여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1. 담합 관련 주요 논의 내용 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18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신고포상금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현재 검토 중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먼저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지급 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함으로써 대규모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경우, 조사개시 전·후 과징금 감경 혜택을 차등화하여 조사개시 전 신고 유인을 높이고, 시정조치 감면을 폐지하는 방안을 통해 더 신속히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법집행 성과를 소개했다. 6월 24일 개최된 ‘경쟁정책에서의 정보교환’ 원탁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LTV 정보를 은행들이 교환함으로써 서로의 대출 전략을 모방하는 등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압력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지난 2021년 1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상 정보교환 담합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조사과장은 6월 23일 개최된 ‘공공조달에서의 입찰담합 대응’ 논의와 6월 26일 개최된 ‘공공조달에서의 경쟁과 부패’ 원탁회의를 통해 조달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억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1,042개 기관의 입찰 데이터를 분석하여 담합 징후를 포착하는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BRIAS)과 조달청, 방위사업청,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하는 입찰담합 관계기관 협의회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공유했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인 브누아 쾨레(Benoît Coeuré) 프랑스 경쟁청장은 담합 적발과 정보교환 규율에 대한 공정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LTV 사건이 공정거래법상 정보교환 행위 규정을 처음 적용한 사례임에 주목하며 해당 사건을 계기로 향후 기업들의 행동에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2. 의료 및 디지털 시장 관련 주요 논의 내용 공정위는 의료시장과 디지털 시장에서의 정책 및 법 집행 노력도 소개했다. 먼저 6월 22일 ‘의료 부문의 경쟁과 규제’ 원탁회의에서 시장감시정책과장은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가격 경쟁이 제한적인 의료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환자가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한 경쟁주창 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원격의료 규제 개선과 환자 후기 관련 가이드라인 정비 사례를 통해, 환자 안전 등 공공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규제를 경쟁친화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료 분야에서의 전문직 단체 제한행위 등 법집행 노력도 함께 공유했다. 6월 24일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원탁회의에서는 알고리즘을 통한 개인별 맞춤 서비스,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경쟁과 소비자 보호 양 측면에서 우려되는 행위와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을 논의하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경쟁·소비자 정책 및 집행기관으로서 두 정책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통합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주요 사례를 공유하였다. 한편 주 위원장은 OECD 경쟁위원회 기간 동안 의장단 회의,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이사회 회의 등에 참여하여 경쟁당국 간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특히 주 위원장은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Bureau member)으로서 경쟁위원회의 향후 운영과 관련하여 애크하이어(Acquihires) 등 한국의 관심 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공정위 정책흐름과 전세계적인 논의 흐름의 동조화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독일 안드레아스 문트(Andreas Mundt) 연방카르텔청장, 포르투갈 누노 쿠냐 호드리게스(Nuno Cunha Rodrigues) 경쟁청장,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와카바야시 아리사(Wakabayashi Arisa) 상임위원 등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과도 양자회의를 개최하여 해외 당국 수장들과 주요 경쟁정책 및 법 집행 현황을 상호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파악한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앞으로의 제도개선 및 법집행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경쟁당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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