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6. 23. |
|---|---|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분야 | 산업·통상 |
(산업용)윤활유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공정위’) 사무처는 윤활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10개 윤활유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이하 ‘피심인들’)에게 송부(‘26.6.4.)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다. *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행위 사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18. 1월~’24. 10월까지(총6년 9개월 간) 윤활유 공급가격에 대한 담합 및 입찰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2조 2백여억 원으로 산정하였다. 본 건 담합의 대상이 된 윤활유는 금속 소재 가공시 절삭·연마 등의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금속가공유 및 산업 설비 작동, 기계·장비의 원활한 작동 등을 위해 사용되는 산업용 윤활유로서, 원유를 정제하여 생산하는 기유(Base Oil) 가격과 환율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붙임 참조)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향후 일정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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