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적립금 198조 원(+19.3조원), 수익률 10.6%(+6.9%p) 달성 – 3층 연금 체계의 중심, 연금저축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세요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6. 18.
기관 금융위원회
분야 보건·복지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PSA) 투자 백서 연금저축 적립금 198조 원(+19.3조원), 수익률 10.6%(+6.9%p) 달성- 3층 연금 체계의 중심, 연금저축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세요 -주요 내용 ※ 연금저축(Pension Savings Account) : 소득에 따라 납입액(최대 연 600만원)에 세액공제(13.2~16.5%) 적용, 과세이연, 저율과세 등 혜택(중도인출시 페널티), 개인사업자·프리랜서도 가입가능 [1](적립금 198.2조원) 연금저축펀드 중심의 성장세 지속 ㅇ적립금이 전년(178.9조원) 대비 약 20조원 증가(+10.8%)하여 2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 ㅇ상품별로는연금저축펀드 적립금*(61.3조원)이 전년 대비 50.7% 증가하여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연금저축신탁 및 연금저축보험은 감소세 * 적립금(조원) : (’23년) 29.5 → (’24년) 40.7(+37.8%) → (’25년) 61.3(+50.7%) ※ 연금저축보험 114.1조원, 연금저축펀드 61.3조원, 연금저축신탁 13.8조원 順 ㅇ총 가입자 수는 840.3만명으로 전년대비 76.1만명(+10.0%) 증가 [2](수익률 10.6%) 판매 이후 누적수익률 대비 ’25년 연간수익률이 높은 수준 ㅇ연금저축상품의 ’25년 연간수익률은 10.6%, 판매시점부터의 누적수익률은 5.5%로, 전년(3.7%) 대비 연간수익률이 크게 상승*(+6.9%p) * 단, ‘25.4분기부터 수익률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참고 목적으로 기재) – 이는 최근 증시 호황에 따라 펀드/ETF의 수익률(연간수익률 29.3%)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 [3](유의사항) 생애주기 및 투자성향에 맞는 연금저축상품을 찾을 필요 ㅇ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3층 연금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연금으로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ㅇ이에 최근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가입 후 페널티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유의점이 존재하므로 가입 전 개인의 재무상황, 상품별 특성, 투자성향 등을 고려할 필요 [4](향후계획) 통합연금포털 및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통해 연금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후설계지원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한 눈에 살펴보는 2025년 연금저축 I. 적립금 적립금 200조 돌파 목전.. 연금저축펀드 중심의 성장세 지속198.2조 □2025년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98.2조원으로 전년(178.9조원) 대비 19.3조원 증가(+10.8%)하며 2023년 이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연금저축 적립금 증가 추이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적립금(조원) 160.2 160.1 168.0 178.9 198.2 증가율(%) 5.1 △0.1 4.9 6.5 10.8 ㅇ적립금뿐만 아니라 납입액, 계약건수, 가입자도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저축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납입액*) 13.5조원으로 전년(11.4조원) 대비 2.1조원 증가(+18.1%)하였습니다. * 납입액(조원) : (’23년) 9.4 → (’24년) 11.4(+21.2%) → (’25년) 13.5(+18.1%) -(계약건수*) 1,079.6만건으로 전년(971.7만건) 대비 107.9만건 증가(+11.1%)하였으며, 특히 신규 계약건수(144.3만건)가 크게 증가(+51.9%)하였습니다. * 계약건수(만건) : (’23년) 912.3 → (’24년) 971.7(+6.5%) → (’25년) 1,079.6(+11.1%) -(가입자수*) 총 840.3만명으로 전년(764.2만명) 대비 76.1만명 증가(+10.0%)하였고, 연령별로는 4~50대의 비중(50.5%)이 높았으며 증가율은 20세 미만의 가입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53.4%) * 가입자(만명) : (’23년) 722.4 → (’24년) 764.2(+5.8%) → (’25년) 840.3(+10.0%)□(상품별)연금저축보험 114.1조원(57.6%), 연금저축펀드 61.3조원(30.9%), 연금저축신탁 13.8조원(6.9%), 연금저축공제보험 9.0조원(4.6%) 순으로 ㅇ연금저축펀드는 증시호황에 따라 신규계약 및 계좌이체(수관)가 증가하는 등 계약건수*가 증가하며 전년(40.7조원) 대비 적립금이 크게 증가(+20.6조원, +50.7%)하였고, * 연금저축펀드 계약건수(만건) : (’23년) 375.8 → (’24년) 455.8(+21.3%) → (’25년) 586.3(+28.6%) -전체 연금저축에서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등 적립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비중(%) : (’23년) 17.6 → (’24년) 22.7(+5.1%p) → (’25년) 30.9(+8.2%p) ㅇ연금저축보험은 전체 적립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계약건수 및 적립금이 감소하였습니다. * 연금저축보험 계약건수(만건) : (’23년) 427.8 → (’24년) 411.3(△3.9%) → (’25년) 393.1(△4.4%) ** 연금저축보험 적립금(조원) : (’23년) 115.4 → (’24년) 115.5(+0.1%) → (’25년) 114.1(△1.2%)연금저축 상품별 적립금구 분 2023 2024 2025증가율(%) 구성비(%)적립금(조원) 168.0 178.9 198.2 10.8 (100.0) 보 험 115.4 115.5 114.1 △1.2 (57.6) 펀 드 29.5 40.7 61.3 50.7 (30.9) 신 탁 15.4 14.7 13.8 △6.4 (6.9) 공 제 7.7 8.0 9.0 11.9 (4.6) ※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 신규 판매가 중단되어 적립금이 지속 감소□(판매회사별)보험회사 114.3조원(57.7%), 금융투자회사 55.4조원(27.9%), 은행 19.5조원(9.8%), 공제기관 9.0조원(4.6%) 순으로 ㅇ연금저축펀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권역 대비 금융투자회사의 적립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 적립금(조원) : 연금저축펀드 55.3(99.9%), 연금저축신탁 0.1(0.1%) ㅇ연금저축보험의 적립금이 감소하며 보험회사의 적립금도 감소하였으며, *보험회사 적립금(조원) : 연금저축보험 114.1(99.9%), 연금저축펀드 0.2(0.1%) ㅇ은행의 경우 연금저축신탁 적립금은 감소하였으나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이 증가하며, 전체 적립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은행 적립금(조원) : 연금저축신탁 13.7(70.0%), 연금저축펀드 5.8(30.0%)연금저축 판매회사별 적립금구 분 보 험 펀 드 신 탁 공 제 합 계구성비(%)적립금(조원) 114.1 61.3 13.8 9.0 198.2 (100.0) 보 험 회 사 114.1 0.2 – – 114.3 (57.7) 생명보험사 75.1 0.2 – – 75.3 (38.0) 손해보험사 39.0 – – – 39.0 (19.7)금융투자회사 – 55.3 0.1 – 55.4 (27.9) 은 행 – 5.8 13.7 – 19.5 (9.8) 공 제 기 관 – – – 9.0 9.0 (4.6) II. 수익률 누적수익률 대비 연간수익률이 높은 수준으로, 특히 펀드/ETF의 수익률 급등10.6% ☞2025.4분기부터 상품별 특성에 맞는 수익률 기준1) 및 공시기준2)이 도입됨에 따라, 상품별 수익률을 바탕으로 추이를 분석 1) (보험)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펀드/ETF) 수정기준가 수익률, (신탁) 배당률 2) (보험) 최초 판매 후 경과기간(1, 3, 5, 7, 10년)별 연평균 수익률 및 누적수익률 (펀드/ETF, 신탁) 공시기준일로부터 과거 기간(1, 3, 5, 7, 10년)별 연평균 수익률 및 누적수익률□ 2025년 연금저축상품 연간수익률*은 10.6%, 누적수익률은 5.5%로, 전년(3.7%) 대비 연간수익률이 크게 상승**(+6.9%p)하였습니다. * 연간수익률 산정 시 펀드/ETF 및 신탁은 최근 1년 기준 연평균 수익률을 적용하고 보험은 공시기준이 다르므로 누적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 ** 단, ‘25.4분기부터 수익률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전년 수익률과 직접적인 비교는 한계가 있으며, 전년도 대비 수익률 비교(증가율)는 단순 참고 목적으로 제공□ (펀드/ETF) 펀드/ETF의 연간수익률(최근 1년 기준 연평균 수익률)은 29.3%, 누적수익률은 14.3%이며, ㅇ상품별로 구분하면 펀드는 연간수익률 31.3%, 누적수익률 8.1%이며, ETF는 연간수익률 27.4%, 누적수익률 19.9%입니다. ㅇ최근 증시 호황에 따라 수익률이 급등하여 장기(3년 이상) 수익률 대비 최근 1년 기준 연평균 수익률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 공시기준일로부터 과거 기간 연평균 수익률 : (1년) 29.3%, (5년) 10.3%, (10년) 8.8%□ (보험)보험의 누적수익률은 0.8%이며, ㅇ보험은 가입 초반에 수수료가 집중됨에 따라 가입 후 기간이 경과 할수록 수익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최초 판매 후 경과기간별 연평균 수익률 : (3년) △0.7% → (10년) 0.8%(+1.5%p)□ (신탁)신탁의 연간수익률은 4.0%이며, 누적수익률은 3.3%입니다.연금저축 상품별 수익률구 분 보 험 펀드/ETF신 탁 전 체펀드 ETF연간수익률(%) 0.8 29.3 31.3 27.4 4.0 10.6 누적수익률(%) 0.8 14.3 8.1 19.9 3.3 5.5 ※ 통합연금포털에 공시 중인 연금저축상품(’01년 이후 판매) 수익률을 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III 생애주기 및 투자성향에 맞는 연금저축상품을 찾으세요!유의사항 □연금저축은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과 함께 3층을 구성하는 연금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연금으로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특히 최근 증시 활성화에 따라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연금저축펀드 신규가입 또는 다른 상품에서 연금저축펀드로 계좌이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ㅇ특정 상품이 유리하다기보다는 연금저축 상품별 특성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페널티 혹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유의점이 존재합니다.□연금저축상품 가입(신규/추가)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기존상품에 대한 계좌이체(변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ㅇ개인의 재무상황, 상품별 특성, 투자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을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연금저축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 uDB80uDEB1 연금저축의 혜택 뿐만 아니라 페널티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연금저축은 납입액 중 최대 600만원 한도로 소득에 따라 13.2~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등 혜택이 있습니다. ㅇ다만 가입 후에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을 중도인출*할 경우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등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 사유 제외 ㅇ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가입 후 통상 7년내 중도해지 시 해지공제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uDB80uDEB2 상품별 특성에 따라 개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연금저축보험) 저축보험에 연금 기능을 더한 상품으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지만 최저보증금리를 보장하며 원금이 보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 가입 초반에는 사업비 등 수수료에 따라 적립금이 납입금보다 낮을 수 있음 – 또한 운용수익이 상품의 공시이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시 공시이율의 최저보장이율, 금리연동형* 상품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공시이율이 낮아지면 연금액에도 반영되어, 가입 당시 안내받은 예상 연금액보다 지급받는 연금액이 낮아질 수 있음 ㅇ(연금저축펀드) 일반 증권계좌와 같이 ETF,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만큼 운용성과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손실(원금 비보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 가입 채널(대면·비대면)에 따라 서비스 내용 및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선호하는 서비스와 수수료율 등을 참고하여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26.5.22. 보도자료)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ETF 투자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 분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주요 판매사 보험사 증권사, 은행납입방식 정기납입 자유적립식적용금리 공시이율 실적배당원금보장 보장 비보장예금자 보호 보호 비보호연금수령방식 확정기간형, 종신형 확정기간형 ※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 신규 판매가 중단 2연금저축 계좌이체 시 유의사항 ※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란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인출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고 연금 가입기간을 존속시키는 제도 uDB80uDEB1 연금저축 변경 시 계좌이체를 이용하셔야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ㅇ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계좌 해지 후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상품을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처리되어 페널티(기타소득세 부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금 수령조건* 충족을 위해 기존 연금저축계좌 가입일 유지가 필요한 경우 계좌이체 이용 시 가입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조건 : 만 55세 이상, 가입 후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 제외) **연금계좌를 신규 설정하여 잔액이 없고 종전 연금계좌로부터 전액 이체하는 경우 이체하는 계좌, 이체받는 계좌의 가입일 중 가입자가 선택 가능uDB80uDEB2 단, 계좌이체가 제한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ㅇ연금저축상품에 따라 계좌이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계좌이체 가능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➊연금수령 중인 계좌로 계좌이체는 불가능합니다. ➋ 계좌 내 일부 금액의 계좌이체는 제한됩니다. – 신규 또는 기존 계좌로의 전액 이체만 가능합니다. ➌ ‘13.3.1.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13.3.1.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계좌이체는 제한됩니다. ➍ 압류, 가압류, 질권이 설정된 계좌 등 일부 계좌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합니다. uDB80uDEB3 계좌이체 신청 전 꼭 기존 상품과 신규 상품을 비교해보세요. ㅇ계좌이체가 완료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기존 상품과 신규 상품의 수익률 및 수수료 수준 등을 비교하여 어느 상품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품별 판매하는 회사, 수익률 및 수수료율 등은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상품 비교공시를 통해 비교하여 참고해볼 수 있으며, – 판매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험)고정금리 여부, 최저보증이율(변동금리 상품), 사업비 비율, (펀드)가입 채널에 따른 서비스 내용 및 수수료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상품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비교” 화면※ 동 자료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금세제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재정경제부·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IV연금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향후 계획 □앞으로 연금저축 가입자 및 가입 예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1통합연금포털 □금융감독원은 노후설계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연금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이용자 친화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통합연금포털 개편을 진행(하반기 예정)하고 있습니다. ※ 세부 내용은 「퇴직연금 500조 원 시대, 통합연금포털을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대폭 개선하겠습니다.」(‘26.6.5. 보도)」 참고 ㅇ개편 과정에서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질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하고,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굴하여 통합연금포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퇴직연금 가이드북」 □금융감독원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퇴직연금 가이드를 제공하여 초보투자자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 「퇴직연금 가이드북」 제작을 진행(하반기 예정)하고 있습니다. ㅇ퇴직연금 가이드북을 통해 연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가입자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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