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6. 16. |
|---|---|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분야 | 행정·인사 |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의견청취절차 참여 근거 신설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심의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에서부터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이 심의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음으로, 신고인도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인데, 여기에 신고인도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밖에도, 부당 표시․광고 신고 서식에 타 부처에의 신고 여부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중복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부처 간 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정위 직제 개편 및 상위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관 정의 규정 등 조문도 현행화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에 대한 정보제공이 확대*되고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까지 보장됨으로써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 현행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사건심사 착수 사실, 조사진행 상황, 심의 개최일, 사건처리 결과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까지 통지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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