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6. 15. |
|---|---|
| 기관 | 해양경찰청 |
| 분야 | 안전·재난·치안 |
단 한 잔도 금물! 해경청, 여름 휴가철 해상 음주 강력 단속 – 3년간 음주운항 총 190건 적발… 6~8월 전 선박 대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시행 – 해양경찰청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다 위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어선·낚시어선·유·도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전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간 해양경찰에서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190건이며 이 중 6~8월 여름철에 54건(28%)이 적발되었다. 주요 사례로, 2023년 8월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던 선장이 항내에 정박 중인 다른 선박을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하려다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대 0.212%로 측정됐다. 이 밖에도 전날 밤 과음한 뒤 출항했다가 적발된 이른바 ‘숙취 음주운항’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8월 경북 울진 후포항에서는 한 어선 선장이 전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조업을 위해 출항했다가, 입항 과정에서 실시된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적발됐다. 또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약·카누·서프보드·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상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선박의 크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비함정 및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음주운항 사각지대에 있는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출항 전 불시 음주측정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항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음주운항은 본인뿐 아니라 승객과 다른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특히 여름철에는 낚시와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출항 전 음주 상태에서의 운항을 삼가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통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여름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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