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은 받고 빚 독촉은 계속하는 금융권의 기존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6. 10.
기관 금융위원회
분야 경제·재정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➊ 세제혜택은 받고 빚 독촉은 계속하는금융권의 기존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도래시 시효를 완성해야 함 ▴ 금융회사가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에 대해 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회수를 시도하는 관행 개선 ☞ 관련 규정(「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을 ‘26.7월 중 완료하여 9월부터 시행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강화, 반복적 채권매각 억제 등 여타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다른 조치 필요사항들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 1추진배경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26.2.26일)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붙임 참조)」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사전 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2「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이하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혜택(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본래 세법(법인세법)에서는 ‘못 받게 된 빚’에 대한 세제혜택(대손인정)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정말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시점에 주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등도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손실로 인정받아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통상 연체 최소 6개월 이후)한 뒤 금감원에 대손인정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더욱이 이렇게 ‘못 받을 빚’으로 분류하여 세제 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빚 독촉과 회수를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완성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점을 바로잡아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 도래시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제혜택(대손인정)을 부여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반복적·기계적 시효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를 유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은 우선 은행·보험은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 등은 3천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으로 정하되,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적용대상을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계좌수 기준으로 전체 채권의 90% 이상 해당 한편, 채무자의 은닉 재산 발견, 채무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대손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 예외적으로 시효연장이 허용되는 경우➀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➁ 파산·회생절차 등 법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32조), ➂신복위·자체 채무조정 이행중 등 아울러, 시효완성을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경우 채권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 및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하고, 양수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점검·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 예정(7월)3향후계획 금일 사전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은 개정 절차를 거쳐 7월중 개정을 완료하고 9월중 시행할 계획이며,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중 다른 조치 필요사항들도 조속히 추진하여 정책효과를 조기에 시현할 계획이다. (공시시스템 마련) 특히,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 및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6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채권매각) 또한, 추심 강화, 신용평점 하락 등 채권의 반복적 매각에 따른 채무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7월중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이행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7월중 시행될 계획이다. * ➊ 양수인의 불법추심, 시효완성 의무이행 등에 대한 점검 및 감독당국 보고의무 부여 ➋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조건 등을 매각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 (시효관리)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8월중 개정*하여 금일 사전예고하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 ➊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에 따른 연장 여부 판단 의무화 및 동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를 완성시키기로 한 경우 채무자에게 시효완성사실을 통지할 의무 부여 ➋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3년 경과시 재심사 절차 신설※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사전예고 안내 ■ 예고기간 : 2026.6.11.(목) ~ 2026.7.21.(화) (40일) ■ 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전예고를 참고하여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 › 세칙 제·개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별첨1.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별첨2. 연체 채무자 보호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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