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6. 10.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분야 산업·통상

공정위, 삼성중공업㈜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서면 지연발급 관련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및 113억 상생방안 제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여부 최종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하 ‘삼성중공업’)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됨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선체 구조물 탑재를 위해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이후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 이 사건 조사단서는 신고(①서면 지연 발급, ②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③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하도급계약 해지, ④수정․추가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며, 공정위는 서면 지연 발급을 제외한 여타 신고에 대해 심사절차종료 및 무혐의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신고인은 재신고하였으나 공정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는 심사불개시 결정하였음 삼성중공업은 자신의 조선소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와 1년 단위로 조선임가공 분야 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해 왔고, 해당 기간 동안 위탁 작업물량이 정해지면 하도급대금을 협의해 개별계약을 체결하였다. 삼성중공업은 기본계약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전체 호선 블럭에 대한 공정계획, 작업도면, 작업을 위한 제반 시설물과 자재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작업 가능 시점에 해당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개별계약 거래 과정에서 서면 지연발급 행위가 발생하였다. 삼성중공업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수급사업자들과의 거래 관계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들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2025. 12. 22.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 삼성중공업은 ①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②표준하도급 계약서 전면 사용 및 임직원 및 협력사 교육, ③원․하청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의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④동반지원금 인상(년 30.5억), 명절 귀향비·휴가비 신설(년 52.5억), 숙련기술자 희망공제사업(근로자가 160만원 납입시 800만원 수령 등 20억 원) 실시, 공동근로복지 기금 확대(자녀학자금 등 기존 20억에서 10억 증액) 등 총 113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일응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잠정 동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와의 적절한 상생방안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번 결정은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와 관련하여 2025년 6월 엔터테인먼트 5개 사에 대한 동의의결 이후 두번째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이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안에 삼성중공업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공정거래위원회 의 다른 자료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구제 관련 문답서 배포

2026. 9. 7. ·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사이버몰 소비자 사용후기(리뷰) 운영정책, 이렇게 공개해주세요-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관련 사업자 궁금증 해소를 위한 문답서 배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최근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6. 7. 21. 시행, 이하…

원문 →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6. 9. 7. ·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반복 공시의무 위반 가중 강화 — 불합리한 감경기준 정비 및 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 삭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원문 →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2026. 9. 3. ·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및 자기주식 비중 감소 –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은 평균 3.5%이나, 계열회사 등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은 평균 61.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올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

원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2026. 9. 3. ·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이하 '하위법령 등'…

원문 →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시행

2026. 9. 2. ·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AI・신기술 제품 광고하려면 실증할 수 있어야- AI 등 신기술 제품 실증 의무 명확화, 실증자료 제출 연장사유 구체화 및 기간 단축 —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인공지능(이하 'AI') 등 신기술 제품…

원문 →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방향 보기

통합검색 · 행정부ON 홈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