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6. 4. |
|---|---|
| 기관 | 성평등가족부 |
| 분야 | 여성·가족·인구 |
성평등가족부-법원행정처,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협력- 성평등가족부 장관,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과 면담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은 6월 4일(목) 16시, 법원행정처를 방문하여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을 면담하고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양 기관은 이날 면담에서 최근 발생한 스토킹·교제폭력 사건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스토킹·교제폭력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 대응 원칙의 현장 확산을 위해 성평등부가 주최하는 합동 젠더폭력 세미나가 있는 경우 법원이 참석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사법기관 전반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스토킹처벌법」 상 잠정조치* 결정 시 피의자 위험도 판단 등과 관련한 다양한 방식의 참고자료(피해자 상담사실 확인서 및 상담이력 등 피해자 진술 관련 자료 등)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 수사나 재판 중에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취하는 조치(1호 : 서면 경고, 2호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호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2호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호 :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ㅇ 교제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교제폭력 관련 법률의입법 필요성에 공감 하였다. 현행법상 교제폭력은 가정폭력·스토킹 관련 법 적용에 한계가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원민경 장관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사법 절차 전반에서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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