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심의위원회 개최… 산재 신속 처리 등 산재보험 혁신 가속화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5. 29.
기관 고용노동부
분야 노동·고용

– 현장 위험 큰 ‘교통사고 조사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공정하고 신속한 재해 처리를 뒷받침할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 신설- 처리기간 단축, 산재보험 선 보장 등 담은 ’27년 산재기금운용계획(안) 의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월 29일(금) 10:30,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를 열고 ’27년도 산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신속 처리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안건을 보고하였다. 이번 예방심의위원회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전국민 산재보험’ 및 ‘산재보상 신속 처리 실현’의 성과를 확인하고, ’27년 예산에 담긴 내년도 추진 계획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① 사각지대 해소 가속화 : ‘교통사고 조사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국정과제 기조에 따라, 2차 교통사고 등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교통사고 조사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계획이 보고되었다.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거쳐 마련된 이번 적용 확대 방안에 따라, 보험회사 및 위탁업체 등으로부터 업무를 받아 자동차사고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②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 신설 】 사회보험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본부 내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전문의 및 업무상 질병 연구 박사 등 의·과학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되는 동 위원회는, 불명확한 의학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합리적 인정 기준 개선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업무상 질병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③ 선 보장·신속 처리 강화 : ’27년 산재기금 운용계획(안) 심의·의결 】 산재 노동자가 적기에 보상을 받아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하여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1분기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전년동기 대비 30.6일 감소(‘25.1분기 260.2일 → ‘26.1분기 229.6일), 처리 건수는 46.7% 증가(‘25.1분기 10,495건 → ‘26.1분기 15,395건) 하였다. 특히 동 기간 전체 업무상 질병의 6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처리 기간은 50.8일 감소(‘25.1분기 208.0일 → ‘26.1분기 157.2일), 처리 건수는 77.3% 증가(‘25.1분기 5,553건 → ‘26.1분기 9,845건) 하는 등, 감소세로 뚜렷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27년 총 75억원 규모의 정보화 예산을 투입하여 서류 검토와 판정 과정을 자동화·고도화 한다.특히 AI(인공지능)를 활용*하여 처리 기간 단축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 노동자의 산재 신청 및 이의제기 과정에서 무료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및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예산도 반영하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라고 하면서 “특히 그간 집중해 온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AI 기술 도입과 선 보장 체계 정착을 통해 신속처리 기조를 가속화하는 한편 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산재보험 혁신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신지원(044-202-8846), 유현우(044-202-8834), 박성진(044-202-8833)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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