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5. 28. |
|---|---|
| 기관 | 외교부 |
| 분야 | 외교·통일 |
외교부는 6월 1일(월)부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여권사무 대행기관(지자체)을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 신청할 때는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하고, 이를 반납하거나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임시 사용(가반납)을 신청해야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재차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새 여권을 빨리 받기 위해 일부 기존 여권을 분실 신고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 여권 상습분실자는 유효기간 제한, 분실 경위 확인 의뢰(30일 소요) 등 불이익 부과 – 여권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나, ▴최근 5년 이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 5년, 3회 분실 시 유효기간 2년, ▴최근 1년 이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 2년으로 제한 또한 현재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유효여권을 지참하거나 제시하지 않아도 되고 새 여권을 방문 수령할 때 기존 유효여권을 반납하면 되므로, 온·오프라인 신청 방법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달라는 규제 개선 건의가 접수된 점도 고려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5년 내 여권을 분실한 이력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유효여권은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새 여권을 받기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할 때 현장에서 반납하면 된다. 참고로,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를 통해 새 여권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가능하다. 유병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민생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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