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5. 26. |
|---|---|
| 기관 | 행정안전부 |
| 분야 | 국토·교통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995년 스쿨존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다양한 안전 대책들을 추진한 결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으나, 교통사고 건수는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해 보면,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528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으며, 이 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236건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보행사고(54%)가 가장 많았고, 차량 탑승 중 사고(26%), 자전거 사고(19%)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정부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투자효과 극대화 ▲안전운전을 위한 홍보와 단속 강화 ▲취약 사고유형 중점 관리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사고 원인별 맞춤형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투자효과 극대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주변에 보도와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늘려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고, 단속용 CCTV도 추가 설치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를 막는다. 이를 위해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2억 원을 투입해 보도(44개교)와 교통안전시설(104개소)을 확충한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표지를 전수 설치하고, 신호등이 있더라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늘린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전수점검을 거쳐 도로구조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을 추진한다. 안전운전을 위한 홍보·단속 강화 운전자가 잘 모르거나 헷갈리기 쉬운 스쿨존 내 교통법규를 집중 홍보한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정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주정차 금지 등 현장에서 혼선이 잦은 항목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집중신고제도 운영한다. 취약 사고유형 중점 관리 최근 차량 간 사고가 증가(’24년168건 → ’25년496건)함에 따라, 등하교 시간대 경찰과 지방정부가 합동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 교통혼잡을 관리한다. 통학차량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안팎에 승하차 전용 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차량 탑승 중 안전띠 착용과 영유아 카시트 사용을 일상화하는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걷기,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과 같은 안전수칙 교육도 강화한다. 윤호중 장관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다함께 나서서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자 : 안전개선과 이상로(044-205-4219)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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