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5. 14. |
|---|---|
|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분야 | 보건·복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의 현장 안착을 위해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주재로 중앙·지방정부·유관기관이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5월 14일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일시) 5. 14.(목) 15:00~17:00, (참석 기관) 농식품부(축산정책관, 농진청 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 포함), 시·도, 농협경제지주, 대한양계협회 등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면적 확대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산란계 농가에 대해 시설개선 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4~2026년 동안 약 1,250억 원(융자)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에 많은 산란계 농장이 기존 관행 사육(마리당 0.05㎡, 사육환경 기준 난각번호 4번*)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했다. 하지만,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장도 여전히 상당수 존재한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 1번 : 방사사육, 2번 : 평사사육, 3번 : 개선된 케이지(마리당 0.075㎡), 4번 : 기존 케이지(마리당 0.05㎡) 산란계 농장 이행 계획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4월 말까지 기존 관행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2027년 9월 사육밀도 개선 이행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받았다. 관행사육 농가는 2025년 8월 718개소에서 2026년 5월 현재 655개소로 9% 감소했고, 전체 농가(1,685개)에서 기존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43%에서 39%까지 감소하였다. 한편, 관행사육 농가 655개소 중 521개소(80%)가 사육밀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5월 현재 32개 농가가 시설개선 등을 통해 사육밀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지방정부·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담당관을 본격 운영하고, 이행계획서 미제출 농가에 대해 제출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 중 사육마릿수를 축소해서 사육밀도를 개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자금 부족, 규제로 인한 증축 불가, 단시일 내 폐업 예정 등 사유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담당관은 이번 3차 회의 후 2~3주간 유선 조사·현장 방문 등을 시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추가 T/F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지역담당관은 기 추진된 환경규제 개선, 건폐율 상향* 등 조치들이 지방정부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추가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 * (환경규제) 사육시설 개량시 사육마릿수가 늘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50%까지 지방정부가 시설 증축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기후부), (건폐율 상향) 농업용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을 조례로 당초 20% → 60%까지 완화 가능, (케이지 단수 확대) 당초 최대 9단 → 12단까지 허용 등 한편, 일부 농가에서는 산란계 사육밀도를 개선할 경우 겨울철 계사 내 온도 하락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데, 김경운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장은 이번 회의에서 “연구 결과 개선된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경우 오히려 산란율 등 생산성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이번 회의에서 “시설개선을 통해 사육밀도 개선을 이행하려는 농가를 위해 예산 확보와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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