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5. 7. |
|---|---|
| 기관 | 국방부 |
| 분야 | 국방·보훈 |
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 운영□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병무청은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주도형 원스탑(One-Stop) 안내·지원 시스템’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를 구축하고, 부상 장병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범위 확대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보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치료부터 의무조사, 현역부적합 심의, 보상 및 보훈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ㅇ그러나,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담당부서도 서로 달라 부상 장병 본인이 관련부서에 직접 확인하여 신청해야 했고, 해당 절차를 알지 못해 신청이 누락되어 기본 혜택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부상 장병 지원체계 전반을 재검토하였습니다. ㅇ먼저, 부상 정도가 심하여 전역심사, 보상 등의 과정이 필요한 장병들이 개별적으로 조치하지 않도록 △부상 장병 통합지원팀을 올해 3월 각 군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부상 장병이 전역함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보훈대상 신청 시기도 개선합니다. *(현행) 전역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개선) 전역 시기 관계없이 복무 중 신청 ㅇ또한, 더 많은 부상 장병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장애보상금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사회환경 변화 및 의학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주요 부상 및 질환에 대해 부상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훈 상이등급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간부는 기존 ‘전상 및 특수직무공상자’ 만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일반공상자도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으로 포함 * 간부·병사가 등급(1∼4급) 외 판정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보상 장애등급 5급’을 신설하여 지급 확대 ㅇ공상의 사유가 명확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간 부상을 당한 병에 대해서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적용*함으로써, 군에서 안타깝게 부상을 입은 병들이 조금이나마 빠르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교육훈련 간 심각한 부상을 당한 병이 보충역으로 판정되어,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기준 개선 ㅇ장병들의 부상 치료, 보상·보훈 등에 대한 궁금증을 24시간 맞춤형으로 답변하는 △AI 챗봇 앱도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재해보상심의 및 보훈심사 결과 등에 대한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를 활용한 심사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ㅇ아울러 국방부 및 보훈부, 병무청이 함께 공동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부상장병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협의 내용 : 각종 보훈·보상제도 개선 및 절차 간소화 토의 등□ 이러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병무청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지원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어려운 점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장병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복무할 수 있고, 또 가족들이 기꺼이 자녀들을 군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복무환경으로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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