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4. 23. |
|---|---|
| 기관 | 금융위원회 |
| 분야 | 경제·재정 |
더욱 꼼꼼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 없는 채무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4.23) -✓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기구의 상환능력 심사시, 채무자의 금융자산, 가상자산 보유내역까지 추가 확인 ✓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께만 실질적 혜택이 가는 제도 운영 【관련 국정과제】 59-3. 소상공인·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 (“소상공인·개인의 금융권 장기연체 채무를 매입하여 소각”) Ⅰ. 추진배경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의 장기연체에 따른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채무조정기구를 운영 중이다. 특히, ‘25.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의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기존의 채무조정기구들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위하여 부동산 정보, 납세 정보 등을 주로 활용해왔으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적금, 증권 등의 금융자산, 가상자산 보유내역까지 확인하여 보다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차 추경(‘25.7월) 정무위 부대의견 :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심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 필요 한편, 금융위원회는 ‘22.10월 출범한 채무조정기구인 새출발기금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가상자산 등을 포함하여 보다 면밀한 재산심사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심사강화, 가상자산 재산심사 반영 등(‘25.12.16일 보도참고자료 참고) 이에 따라, 채무조정기구가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 및 가상자산 보유내역, 기타 소득·재산정보(과세·부동산정보 등) 등을 채무자의 사전동의 없이 상환능력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동 법안은 ‘26.4.2일 정무위원회, ‘26.4.22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유동수의원안, 이인영의원안, 김승원의원안Ⅱ.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를 신설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무조정기구가 원리금 감면, 채권소각 등을 결정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조사(상환능력 심사)를 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 및 가상자산 보유내역, 기타 소득·재산정보(과세·부동산정보 등) 등을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등 정보를 제공받은 채무조정기구는 채무자(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지정된 채무조정기구의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하여 개인신용정보이용에 대한 한시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하위규정 정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6.8월 예상) 예정이다. Ⅲ.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금번 개정으로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기구의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가 더욱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여, 도덕적 해이,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새도약기금 매입채권 중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한 채권의 채무조정 절차 개시가 가능해지게 되어 장기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이 기대된다.* 채권 매입액 8.3조(65만명) 중 기초수급자 등 심사가 불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의 채권 1.8조(20만명)에 대해서는 우선소각을 실시 (‘26.3월말 기준)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 법률 시행을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법 시행에 맞춰 개정·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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