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4. 21. |
|---|---|
| 기관 | 산업통상부 |
| 분야 | 산업·통상 |
인도와 산업, 자원 분야 등 전방위 경제협력 고도화- 중동 전쟁 이후 상대국 정부와 최초로 양자 간 「에너지 자원 안보 공동성명」 채택 — 「한-인도 산업협력위 신설 MOU」로 미래 경제협력 채널 마련 -’30년 한-인도 교역액 500억불 달성 위한 「한-인도 CEPA」 가속화 합의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장관 김정관)는 4.20.(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시 개최된 한-인도 정상회담 계기, 양국 간 나프타 등 핵심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합의하는 한편, 산업협력위 신설, CEPA 협상 재개, 철강 협력, 기후변화 감축 등 산업 전반에 걸쳐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① 「한-인도 에너지 자원 안보 협력 공동성명」 채택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5위 나프타 수입국이자 윤활기유 수출 1위국인 인도와 석유제품 등 자원 밸류체인 전반에서 상호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한-인도 에너지 자원 안보 협력 공동성명」 부속서를 채택하였다. 이번 공동성명은 중동 전쟁 이후 우리나라 정부가 상대국 정부와 양자 간 체결한 첫 번째 자원 분야 협력 성과로서 의미가 크다. 산업부는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들의 인도와의 나프타 수급 협의를 지원해 나가는 한편, 다른 자원부국들과도 공동성명 채택 등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나프타 등 자원 수급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인도의 연간 나프타 생산량은 1,800만톤, 우리나라는 지난 해 인도에서 221.4만톤 수입 ② 「한-인도 산업협력위 신설 MOU」 서명 산업부 김정관 장관과 인도 상공부 피유시 고얄 장관은 「한-인도 산업협력위 신설 MOU」를 체결하였다. 동 MOU는 한-인도 간 최초의 산업·자원 분야 장관급 정례협의체를 신설하는 것으로, ▲무역투자 ▲산업협력 ▲전략자원 ▲청정에너지 등 4개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 발굴과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 지연, 주정부 인센티브 미지급 등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주요 애로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국 기업의 협력 수요가 높은 반도체, 조선산업, 원전 등에서도 구체화된 협력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가속화 공동선언문」 서명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 상공부 피유시 고얄 장관은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가속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 한-인도 CEPA는 양국 간 교역 확대를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적 기반이나, 2024년 7월 제11차 회의를 끝으로 개선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양국은 개선협상 가속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5월 중 제12차 개선협상 개최, 이후 후속협상 정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 양측은 기존에 협상 중이던 상품·서비스·원산지 분과에서 기업 친화적인 무역통상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변화한 통상환경에 맞춰 디지털 무역과 공급망 협력 등 신통상 규범 분과 추가 또한 추진할 예정이다. ④ 「한-인도 철강 협력 MOU」 체결 산업부 김정관 장관과 인도 철강부 H.D. 쿠마라스와미 장관은 「한-인도 철강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최근 전 세계적인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다섯 번째 철강 수출 시장인 인도와의 MOU 체결로 양국 간 철강산업 협력 강화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포스코홀딩스가 인도에 연산(年産) 600만톤 규모의 신규 일관제철소 투자를 발표한 가운데, 이번 MOU는 우리 철강기업의 현지 투자와 사업 확대를 뒷받침하는 기반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국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한-인도 민·관 철강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우호적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수출 애로 해소,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저탄소 공정 전환 등 철강산업 주요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⑤ 「한-인도 파리협정 제6.2조 MoC(Memorandum of Coopeation)」 서명 산업부 김정관 장관과 인도 환경산림기후부 부펜데르 야다브 장관은 「한-인도 파리협정 제6.2조 MoC」를 체결하였다. 이번 MoC 체결은 파리협정 제6.2조에 기반한 양자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우리 기업이 인도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인도는 일본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로 제6조 이행을 위한 양자 MoC를 체결하였으며, 이는 우리 기업이 초기 인도 탄소감축 시장에 선제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인도에서의 국제감축사업은 사업 허가와 실적 인정 절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기업 참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등 다양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 투자 확대와 감축 성과 창출은 물론, 우리나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자원·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끝.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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