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면 무조건 대피? ‘상황별 피난 행동요령’에 따르세요” 소방청, 아파트 화재 피난 수칙 강조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4. 21.
기관 소방청
분야 안전·재난·치안

“불나면 무조건 대피 ‘상황별 피난 행동요령’에 따르세요”소방청, 아파트 화재 피난 수칙 강조- 최근 3년간 아파트 화재 9,300여 건 발생… 인명피해 39%는 대피 중에 입어 – 화재 지점과 연기 유입 여부에 따른 ‘상황별 피난 행동요령’ 준수 당부 – 평소 우리 집 피난 시설 확인하고 가족과 함께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워야□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최근 아파트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리한 대피보다는 화재 상황을 먼저 판단하고 행동하는 상황별 피난 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총 9,300여 건으로, 이로 인해 사망 115명과 부상 1,14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인명피해의 약 39%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세대에서 화재를 대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 실제로 지난 14일 전북 김제시의 한 아파트 화재에서도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화재가 발생한 층보다 위층에 거주하던 주민들이었다.○ 이는 화재 시 발생한 유독가스 등 연기가 계단을 타고 상층부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대피 중이던 주민들이 연기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 소방청은 관계부처 합동 지침(매뉴얼)을 토대로 국민들이 화재 상황에 따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핵심 행동 수칙을 강조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연기가 계단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관문을 반드시 닫고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만약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대 내 설치된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가 있는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젖은 수건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 유입을 차단하며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 반대로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라면 무리하게 대피할 필요가 없다. 이때는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창문을 닫고 화재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 하지만 다른 곳의 화재로 인해 우리 집까지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복도와 계단에 연기가 없는지 살핀 뒤 즉시 대피하고, 대피가 불가능하다면 앞서 언급한 세대 내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소방청은 아파트 단지마다 대피 환경이 다르므로, 평소 내가 사는 아파트의 피난 시설 위치와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난간(발코니)의 경량 칸막이나 하향식 피난구 등 세대 내에 설치된 피난 시설의 사용법을 미리 익히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대피 연습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 김승룡 소방청장은 “아파트 화재 시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화염과 연기의 확산 경로를 먼저 살피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소방청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직관적인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담당 부서소방청 생활안전과책임자과 장김진욱(044-205-7660)담당자소방령모영목(044-205-7661)담당자소방교황혁찬(044-205-7663)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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