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4. 16. |
|---|---|
| 기관 | 금융위원회 |
| 분야 | 경제·재정 |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 개최✓ [개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3.18일)를 통해 발표된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세미나 개최 – 개인·기관투자자, 상장사협의회, 증권사, 한국VC협회, 학계·법조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 공유✓ [정책방향]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복상장 원칙금지의 의의를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를 상장 제도에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 중복상장과,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복상장을 엄격히 구분하여 심사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힘✓ [향후계획] 금일 세미나를 포함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4월 중 거래소 규정 개정안 예고 실시(→ 이르면 7월 시행)【관련 국정과제】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공개세미나 개요] ‘26.4.16.(목)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지난 ‘26.3.18일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체질개선의 일환으로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방향을 발표했다. 오늘 세미나는 투자자, 기업, 증권사, 벤처캐피탈,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정책방향 및 세부제도 설계와 관련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참고]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 : ‘26.4.16일(목) 10:00 /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 주요 내용 : [축사] 금융위원장 [발제] ➀중복상장 현황·규제 및 시사점(고려대 나현승 교수)➁중복상장 제도개선 추진방안 주요내용(한국거래소) [토론] 연세대 심영 교수(사회), 경북대 이상훈 교수,DS투자증권 김수현 리서치센터장, 얼라인파트너스 이창환 대표, 부산대 투자동아리(SMP) 한서경 부회장, 한국투자증권 방한철 본부장,상장회사협의회 김춘 본부장, 한국VC협회 안상준 부회장금융위 고영호 자본시장과장, 한국거래소 임흥택 상무[금융위원장 축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우리 자본시장에서 지배주주는 실질적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사업부문과 계열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중복상장을 쉽게 이용해 온 반면, 일반주주는 자회사 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향유하지 못하고 주가 디스카운트를 감수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덮지 않고, 우리 자본시장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문화를 조성해 가기 위해 다 함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인 중복상장”과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복상장”을 엄격히 구분하여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회사 이사회가 중복상장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면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제도 시행 이후에는 개별 심사 결과 도출되는 모범사례들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완해 나가며 기준의 구체성,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본시장은 상법 개정 등을 통해 변화해 가고 있으며, 일반주주는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가 아니다”라고 최근의 흐름을 언급하며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은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가 상장 제도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공개세미나 주요내용*]* 동 내용은 보도편의를 위해 참석자의 사전 토론요지서를 기반으로 제공해드리는 것으로, 실제발언 내용은 공개세미나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세미나에서 투자자측은 주로 중복상장의 비대칭성이 갖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중복상장은 지배주주가 낮은 실질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지배력을 갖도록 하고, 이는 지배주주가 비례적 주주환원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연결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거버넌스 문제가 국민들을 장기투자가 아닌 단기투자로 내몰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기업측은 과도한 중복상장 규제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예를들어 “국내 중복상장이 불가능해지면 자회사의 해외상장이 증가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으며, “M&A를 통해 인수한 자회사도 모회사가 상장사라는 이유로 IPO를 할 수 없다면 M&A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계·법조계측은 먼저 중복상장의 이해상충 문제를 지적했다. 지배주주가 모·자회사에 사실상 지배력을 미치는 가운데, 지배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한쪽 회사가 다른쪽 회사를 위해 희생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배권 가치의 왜곡 문제도 지적했다. 모회사의 지배권이 전체 주주의 이익이 아닌 지배주주 이익만을 위해 쓰이는 경우 그 가치가 절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향후 계획]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금일 세미나를 포함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4월 중 거래소 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이르면 7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별첨1] 금융위원장 축사[별첨2] (발제자료1) 중복상장의 현황 및 규제 시사점[별첨3] (발제자료2) 중복상장 제도개선 추진방안 주요내용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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