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4. 15. |
|---|---|
|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분야 | 농림·해양 |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4월 15일(수) 오전 10시 세종시 연동면에 위치한 ‘동세종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농업용 면세유 공급상황과 가격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와 면세유 가격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 실장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농업인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농협이 면세유 가격 안정을 이끄는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강영희 동세종농협 조합장은 정부의 면세유 가격 안정화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4월 16일부터 면세유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고유가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62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협의 면세유관리시스템을 정비한 후 5월 중순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경제지주는 그간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가중되었던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농업인이 농협주유소에서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구입한 면세유 구입 금액 중 일부를 해당 농업인에게 환급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환급 단가 (등유) 450원/ℓ, (경유) 180, (휘발유) 60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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