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3. 25. |
|---|---|
|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분야 | 농림·해양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5일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기본소득 첫 지급(2.26~27, 9개 군) 이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와 개선 방안들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시범사업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작업반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3월부터 운영하는 한편,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농식품부 과장급)이 10개 군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 사항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10개 군에서 가장 많이 제기한 불편은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내용이었으며,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의 어려움, 사용 후 잔액 알림 등 카드사용과 관련한 개선 요구 등이 제기되었다. 농식품부는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과 관련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면서도 필수 서비스에 대한 주민 불편은 해소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검토하였으며, 실거주 확인 과정의 어려움, 카드 사용 불편 등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 결과 농식품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지방응급의료기관, 당직의료기관은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 군 내 전출입(예: 면→읍, 읍→면) 시에도 신규 전입자로 간주해 전입 후 30일 후에 신청하고 90일간의 실거주 확인 기간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지급공백 및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새로 신청을 받지 않아도 지속 지급하되, 사용처 제한 회피 목적 등을 이유로 주소 이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면에서 읍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수 확인을 하기로 하였다. * 「지역사랑상품권법」제7조제2항 및 관련 지침(행안부)에 의거 연 매출액이 30억원 초과 시 가맹점 등록 제한 사용 불편 사항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된 카드 잔액 알림, 5만원 한도 미사용액 이월 등 카드 이용 관련 기능은 빠른 시간 내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카드 운영수수료를 인하하여 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했고, 이동식 장터, 돌봄서비스 등 면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사용 편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당초 사업계획(’26년~’27년)에 따라 1월분을 포함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3월 지급 시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이 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선순환과 지역활력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순창군에서는 주민자치협동조합이 새로 설립되어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및 이동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해군에서는 ‘정거마을 뽀빠이 공동체 사업’을 통해 기본소득 소비가 공동체 일자리 창출과 돌봄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기본소득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서비스 공급과 지역주민 참여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 “주민 불편 해소도 중요하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제도 취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불편 사항들을 모두 다 개선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현장의 목소리에도 계속 귀기울이면서 불편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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