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차관, 건설업계와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논의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3. 17.
기관 고용노동부
분야 노동·고용

– 건설업 주요 시공사 임원 간담회 개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취지 공유 및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현장 지원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17일(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건설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권창준 차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원·하청 구조가 광범위한 건설업 현장에서 노사 간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원활한 현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주요 11개 건설 시공사* 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기업의 애로사항, 향후 제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 삼성물산(주), 현대건설(주), ㈜대우건설, DL이앤씨(주), 지에스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주),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한화 건설부문 권창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다양한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 간 대화를 제도화함으로써, 현장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사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건설업의 경우 원하청 구조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부문에 있어서는 원청이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한 건설업계 임원들은 건설업은 공정별·기간별로 다수의 협력업체가 협업하는 구조인 동시에 건설 현장별로 인력 운영이 이루어지는 산업 특성상, 제도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안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권창준 차관은 “정부는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모두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과 절차에 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건설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에 제도가 무리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업종별 간담회,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유현경(044-202-7609), 박미희(044-202-7607)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김현규(044-202-7381)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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