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3. 13. |
|---|---|
| 기관 | 고용노동부 |
| 분야 | 노동·고용 |
– 공공기관이 책임 있는 모범 사용자로서 상생의 노사관계 선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13일(금) 대전에서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 지역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중부발전, 서부발전, 한국원자력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10개소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상생과 대화의 제도화라는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살리면서도, 현장의 혼선 없이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공공부문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처우, 소통의 문제를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개정 노동조합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원·하청 상생 교섭 컨설팅을 운영하여, 모범적 교섭모델을 구축하고 민간으로 확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는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기간제 근로자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법 위반을 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 고용·임금정보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4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개정 노동조합법 등 제도 변화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큰 만큼, 신속한 현장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권창준 차관은 “정부도 공공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안정적이고 성숙한 노사관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오수학(044-202-7696)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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