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3. 13. |
|---|---|
| 기관 | 산림청 |
| 분야 | 농림·해양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무관용 원칙’ 대응- 드론·산림사범수사대 투입해 불법채취 및 무단입산 엄중 처벌… 5월 말까지 시행 봄철을 맞아 산행이 증가하면서 무단입산과 SNS 등을 통한 불법 야영, 산나물 채취 목적의 산행모임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취사행위와 담배꽁초 투기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2026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3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된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팀과 6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20명), 산림보호지원단(19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집중 투입한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림 이용객이 많은 구역과 입산통제구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불·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여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임산물(산나물, 약초 등)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무단입산과 산림 내 산불 발생을 유발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특히 임산물 불법 채취나 산불 실화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진다. 이와 관련하여 북부지방산림청은 3월 12일 주요 산림 이용지역에서 현장 단속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산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불 위험행위 및 산나물 불법채취 금지에 대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계도 활동을 벌이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했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산림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불법채취와 산불 위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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