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3. 13. |
|---|---|
| 기관 | 산림청 |
| 분야 | 안전·재난·치안 |
3월 14일부터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가동,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 최근 10년간 대형산불 74%가 3~4월에 집중, 국가 가용자원 총동원- 산불 예방 홍보단속 강화 및 위반 행위 엄정 처벌□ 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3월 14일(토)부터 4월 19일(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 최근 10년간(2016~2025년)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총 38건 중 28건(약 74%)이 이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3월 13일(금)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 참석: 16개 중앙부처(행안·과기·국방·문체·농식품·산업·복지·기후·국토부, 경찰·소방·농진· 유산·산림·기상청, 방미통위), 17개 시도, 공공기관(한국전력도로공사국립공원공단) ○ 정부는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25.10월)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 신속 출동(30분 이내 도착), 군 헬기 지원 확대(총 143대), 산림소방 등 인력장비 보강 및 적극적인 산불진화 투입 등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산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특별대책기간동안 정부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 적발시에는 엄정 처벌 조치할 방침이다. – 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헬기·진화차량 등 진화자원을 이동 배치하고, 재난성 산불 우려 시에는 산림청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해 신속한 진화 전략을 마련한다. ○ 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즉시 가동해 산불 초기대응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 (기상청) 봄철(3~5월) 기상 전망 공유 및 대형산불 발생 시 현장 기상정보 제공 등 (산림청) 산불예방 홍보 강화, 첨단과학기반 산불 감시 확대 및 예측 체계 가동,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자원 집중 투입 등 체계적인 산불 대비태세 확립 (소방청) 기상특보 시 순찰점검예비주수 강화 및 소방력 전진 배치, 산불 발생 시 신속 출동 등 초기진화 체계 구축 및 동원소방력 규모 확대 운영 등 총력 대응 (경찰청) 산불 발생 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등 주변 교통관리, 산불확산 우려에 따른 지방정부 주민대피 명령 시 적극 지원, 산불 실화방화자 검거 등 엄정한 법 집행 (국방부) 군 헬기(143대) 등 국방자원 즉응태세 유지, 산불 다발지역 군 대형헬기 사전배치, 대형산불 발생 시 정찰자산 활용 화선정보 제공 등 (농식품부)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 집중지원 및 불법소각 행위 근절 집중 계도·홍보(산림청·농진청 등 협업), 농막 등 화재취약시설 예방관리 강화 등 (기후부) 전력설비 주변 산불 위험목 제거 및 중요시설 보호, 영농생활 폐기물 수거 확대 및 불법소각 집중 단속, 국립공원내 화기사용 및 출입통제구역 순찰 강화 (지방정부 등) 산불 예방감시 및 홍보 강화, 동시다발도심형 산불 대응체계 구축, 산불 발생 시 가용자원 총 동원, 선제적 주민대피 등 주민보호 최우선 조치 등□ 박은식 산림청장은 “최근 이례적인 기상 현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 및 대형화됨에 따라 산림청의 자원과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며, ○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모든 산불 유관 기관과 함께 산불을 예방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인 만큼,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 신속한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금지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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