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3. 10. |
|---|---|
| 기관 | 고용노동부 |
| 분야 | 노동·고용 |
– 쪼개기 관행 의심 지방정부 즉시 근로감독 착수, 고용관행 개선 지도 공문 시달- 4월,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11개월 계약,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기획감독,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약 2,100개소에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1년 미만 기간제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부득이한 경우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를 거쳐 채용)하고,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11개월~1년 미만 계약 체결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3.9일 발송하였다. 이는 지난 2월 공공부문 기간제 사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공공부문임에도 중앙부처, 지방정부 등에서 364일이나 11개월~1년 미만 계약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에 따른 것이다.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개소에 대해서는 3.11일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이번 감독을 통해 동일 근로계약의 반복 여부 및 실제 근로기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퇴직금 미지급 사안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휴가·휴게,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온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담센터」도 설치·운영(3월말)한다. 불합리한 처우를 겪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누구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상담과정에서 법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를 하고, 반복·상습적으로 법위반을 하는 기관, 지방정부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는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작년 12월부터「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계약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고,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임금, 복리후생, 퇴직금 등 실태 파악을 위한 「공공부문 고용·임금정보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3월 중 2개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4월 중 관계부처 합동「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관행을 조속히 근절하고, 공공부문부터 땀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공공노사관계과 김지은(044-202-7981), 정상성(044-202-7649)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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