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현장 준비상황 점검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3. 4.
기관 고용노동부
분야 노동·고용

–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3월 4일(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주재 구윤철 부총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개정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여, 법령에 따라 질서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하여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참석 : 경제부총리(주재), 노동부·복지부·기후부·성평등부·국토부·기획처·금융위·국조실 등 장·차관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간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일관된 원칙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사관계에서의 신뢰 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부문은 “정부가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으로, 현장 요구를 면밀히 파악해 안정적 노사관계를 지원하고, 모범적 상생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노사에 대해서도 “노사관계 간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노사간 대화와 교섭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유현경(044-202-7609), 정장석(044-202-7615)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오수학(044-202-7696)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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