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2. 17.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분야 농림·해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17일(화)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38만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2월 16일(월) 닭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포천시에 신고하였고, 이에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17일(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 총 4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며, 포천시에서는 ‘21.2월 발생 이후 5년만에 발생이 확인되었다. * 축종별 : ➊(닭 28건) 산란계 21건, 산란종계 1건, 육용종계 5건, 토종닭 1건, ➋(오리 13) 종오리 6, 육용오리 7, ➌(기타 3건) 기러기 1건, 메추리 2건 2월에도 5개 시도*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며, 설 연휴기간 전국의 사람 및 차량 이동 증가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국 가금농가 및 방역 관계자는 남은 연휴기간에도 방역 관리 사항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2월 발생현황(6건) : (2.5) 충남 예산, (2.6) 경북 봉화, 경남 거창, (2.8) 세종, (2.10) 경북 성주, (2.16) 경기 포천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2월 17일(화)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경기도와 포천 인접 2개 시군(강원 철원, 화천)의 산란계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2월 17일(화) 12시부터 2월 18일(수)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3. 방역 대책 강화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포천 산란계 발생 관련 방역지역(~10km) 내 전체 가금농장에 대해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특별관리*한다. * 위험 축산차량(알, 사료, 분뇨) 사전 등록, 이외 차량 출입통제, 등록된 차량 출입시 현장 확인, 외부인력(백신접종반, 상하차반 등) 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출입자·물품 소독 등 둘째, 산란계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전국 산란계 5만 마리 이상 사육농장에 일대일 전담관을 2월말까지 지속 운영하고, 밀집단지(12개소)와 대형 산란계 농장(20만 마리 이상 사육, 66호)에 통제초소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2월말까지 외부 출입차량, 물품, 사람에 대한 통제와 소독 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소독 강화를 위해 전국 밀집단지와 대형 산란계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사람·물품과 전국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상하차반, 백신접종팀에 대해서2월 27일까지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넷째, 이번 포천 산란계 발생 농가 관련 법인에 소속된 산란계 농장(8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2.18~28)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점검도 병행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하도록 한다. 다섯째, 설 연휴 이후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연장(당초: 2.7.∼20 → 연장: ∼2.28)하고,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하여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4. 당부사항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경기도 포천시는 전국 최대 산란계 사육 지역인 만큼, 경기도와 포천시는 그간 방역관리를 재점검하고, 인근 밀집단지 등으로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동제한, 소독, 검사 등 방역조치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전국 지방정부는 관내 대형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에서 추가 발생이 없도록 통제초소 및 전담관 운영, 방역점검, 환경검사 등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설 연휴 사람·차량의 이동 증가 등으로 농장 내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전국 지방정부와 가금농가는 사람·차량 출입통제와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에 농장 내외부 및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등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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