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합동 설 연휴 가축전염병 총력 대응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2. 12.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야 환경·기후·에너지

▷ 설 연휴기간 중수본 중심 24시간 대응체계 운영 및 축산농가·대국민 홍보 강화▷ 출입 통제·소독 및 검사·모니터링 등 예찰을 강화하고 수급도 차질 없이 관리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등 범정부 합동으로 설 명절 대비 축산농가 및 대국민 방역 수칙 홍보와 함께 연휴 기간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대책을 철저히 점검·이행한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9월 12일 경기 파주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43건이 발생*했다. 최근 야생조류 개체수*와 AI 검출 건수(총 49건)도 증가하고 있어 여전히 가금농장에서의 추가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 AI 발생현황(총 43건) : 경기 9건, 충남·북 18, 전남·북 11, 경남·북 3건, 세종 1, 광주 1** 야생조류 개체수 현황(기후부) : (12월) 125만 마리 → (1월) 135만 마리(8%↑)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올해 1월 16일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이후 그간 발생이 없던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발생(총 11건)하고 있어 농장 내부로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ASF 발생현황(총 11건) : 경기 4건, 강원 1, 충남 2, 전북 1, 전남 2, 경남 1구제역은 지난해 3월 전남 영암·무안에서 발생한 이후 약 10개월 만인 1월 30일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했다.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인천과 인접 시군인 김포 지역에 대해 일시이동중지(48시간) 명령과 함께 긴급 백신접종(865호, 92천두)을 신속히 완료(2.6.)하고 소독, 검사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설 연휴(2.14.~18.)를 전후로 사람과 차량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람·차량 등에 대한 차단방역 관리가 미흡한 농장을 중심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에 중수본은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명절 대비 현장 방역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 ’25년 설 연휴 발생현황 : (AI) 설 연휴 前 7일간 2건, 연휴기간 1건, 연휴 後 7일간 3건(ASF) 설 연휴기간 1건□ 중수본 중심 24시간 대응체계 운영 및 일제 소독, 축산농가·대국민 홍보중수본은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사람·차량 이동 증가에 따른 전파 차단을 위해 연휴 전·후인 2월 13일(금)과 2월 19일(목)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소독 자원을 총동원(방제차량 1,023대)하여 축산농장과 축산관계시설, 축산차량을 집중 소독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연휴 기간을 포함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2주간 매일 2회 이상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등 위험지역에 대한 소독을 지속한다. 아울러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방역 수칙 문자메시지 발송, 마을 방송, 포스터·현수막, 철도 역사 및 고속도로 전광판, 방송 자막 노출* 및 누리집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에게는 방역 수칙, 귀성객 대상으로는 축산농장 방문 자제, 철새도래지 및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입산 금지,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 홍보를 강화한다.* 재난자막방송 송출(2.9.~2.18, KBS 등 144개社, 1일 2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가 높은 발생지역, 대형 산란계 농장 및 밀집단지, 발생 계열사 관련 농장 중심 소독·출입 통제, 검사 등 관리 강화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발생 지역, 대형 산란계 농장 및 밀집단지, 발생 계열사 관련 농장 중심으로 소독, 출입 통제, 검사·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방역 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 농장, 대형 산란계 농장(5만 수 이상, 449호) 등 대상으로 일대일 전담관 제도를 2월까지 지속 운영하며, 농장 전담관은 사람·물품·차량 등에 대한 소독과 출입 통제 여부를 밀착 관리한다.특히 이 중 20만 수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장(75호)과 밀집단지(12개소)에 대해서는 통제초소 담당자를 정하여 사람·물품·차량 등이 출입할 때마다 사전 신고, 소독 등 방역 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또한 출입하는 사람·차량·물품에 대해 환경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 전파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법인·계열 관련 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해 2월 27일까지 정밀검사와 방역 실태를 점검한다. 아울러 해당 농장에 출입하는 축산차량과 반입 물품 등에 대해 일제 소독과 환경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농장·도축장 검사 및 불법 축산물 단속 강화 등 사육·출하·유통 단계 선제적 예찰 강화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농장·도축장 검사·예찰, 불법 축산물 단속 등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하여 농장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우선 전국 양돈농장 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대상으로 대면 모임 및 행사 개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방역 지역 해제 시까지 유지한다.둘째, 전국 양돈농장 검사(환경·폐사체)를 통한 선제적 예찰을 강화한다. 전국 종돈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폐사체 검사를 우선 실시하여 감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일반 양돈농가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장 종사자 숙소 냉장고, 장화·의복, 퇴비사 등에 대한 환경 검사를 통해 위험 요인에 대한 예찰과 소독도 강화한다.셋째, 도축장 및 출하 단계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전국 도축장 69개소에 출하하는 전국 양돈농가의 약 20%(1,000호)를 대상으로 민간 검사기관을 활용하여 조기 검색 체계를 강화한다.마지막으로 해외로부터 바이러스 유입 우려가 있는 만큼 불법 축산물 택배 수령과 농장 내 반입·보관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 조치한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축산물의 유통·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제역) 방역지역·역학농장 예찰 및 소독·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구제역은 설 연휴 기간에도 우선 발생 지역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통해 이상 유무를 지속 확인하고, 그 외 전국 소, 돼지 등 농장에 대해서도 전화 예찰을 실시하는 등 예찰 체계를 운영한다.또한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소, 돼지 등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소독·출입 통제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도록 지도·홍보해 나가면서, 백신접종이 누락된 개체에 대한 보강접종을 병행한다.□ 설 연휴 기간 당부사항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설 연휴에도 중수본을 중심으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전국 축산농가는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주시고, 모든 축산관계자 또한 겨울철 한파 등으로 방역 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농가에서는 명절 기간에도 농장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귀성객들께서도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장,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는 등 가축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도 설 명절 계란, 돼지고기 등 축산물 공급 여건은 안정적인 편으로, 앞으로의 수급 상황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 (계란) 생산: (’25) 4,953만 개/일 → (’26p) 4,925(평년비 7.6%↑, 전년비 0.6%↓)소매가: (1.하) 6,928원/30구 → (2.상) 6,107(평년비 6.3%↓, 전년비 8.1%↓)* (돼지) 도축(1월): (’25) 157.2만 마리 → (’26) 158.9(평년비 0.4%↑, 전년비 1.1%↑)소매가: (1.하) 26,270원/kg → (2.상) 26,360(평년비 12.2%↑, 전년비 4.4%↑)행안부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농가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는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수 사항으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와 살처분 보상 감액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라며, 지방정부는 부단체장 중심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해 주시고, 행정안전부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기후부 이채은 자연보전국장은 “야생조류나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직접 접촉 대신, 관할 지방정부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하여 주시고, 지방정부는 발생농장에서 오염원이 방치되거나 유출되어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설 연휴 기간에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여 방역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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