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2. 12. |
|---|---|
| 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
| 분야 | 환경·기후·에너지 |
원자력 안전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 발표- 2030년까지 다양한 미래 소형모듈원자로 인허가 가능한 법체계 구축- 소형모듈원자로 특화 기술기준도 마련 새로운 소형모듈원자로 노형별 규제자·개발자·연구자 규제연구반 상반기 출범 연내 사전검토 제도 본격 도입으로 인허가 예측성 확보 기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12일(목) 개최된 제202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로드맵 발표는 원자력규제의 독립성과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전제로, 세계적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규제 청사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 전 세계 72종의 다양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중(국제원자력기구(IAEA) 선진원자로정보시스템(Advanced Reactors Information System, ARIS), ‘26.1.)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단순 전력 생산을 넘어 선박 탑재, 열 공급, 수소 생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하고 새로운 설계 개념과 기술적 특성을 갖추도록 개발 중이다. 원안위는 이번 로드맵 발표를 기점으로 기존 대형 발전용 경수로 중심의 안전규제체계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다양한 활용 목적과 혁신적 설계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 규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원안위는 ’23년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2대 일반원칙과 4대 기본방향 등을 담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방향」을 발표한 뒤 세부적인 규제체계 개선에 착수하였다. 이후 관계부처, 개발자, 전문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해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원안위는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기존 대형원전 기반의 안전규제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우선 발전용·연구용·교육용 원자로로 규정된 기존 인허가 체계를 선박용, 열 공급용, 수소 생산용 등 다양한 목적과 설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한다. 이와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마다 설계가 다르고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인허가 기술기준을 핵심 기능·요건 중심으로 규정하여 사업자가 해당 원자로에 적합한 방법론을 설정할 수 있고, 기준을 제시하여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가칭)소형모듈원자로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도 추진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 주요 방향 기존⇨개선안인허가 대상 발전용, 연구·교육용 경(중)수형 원자로선박용, 열 공급용, 수소생산용 등 목적과 경수형 외 노형 포괄규제 (기술)기준 (단일)대형 경수로 기반 기술기준 규칙(추가)소형모듈원자로 기술기준 규칙 제정 (고유 설계특성에 따른 별도 기술기준 제시 허용)안전성 입증방식 (단일)제시된 기준 부합 여부 입증(추가)고유 기술기준 적합성 입증 (위험도 정보 활용 성과 기반)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진행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 2027년까지 세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이해관계자들의 다각적이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과 기준을 순차적으로 개정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타 산업 분야의 규제 시스템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원자로의 설계·건설·운영·해체 등 전 주기 규제체계도 함께 검토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존 대형원전 평가방법의 적용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설계 개념별 안전특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방법론, 코드, 데이터베이스(DB), 장비 등 안전성 검증·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규제연구개발(R&D)도 지속 추진한다. 새로운 설계·기술에 대한 인허가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개발자)와의 소통도 한층 강화한다. 인허가 신청 전이라도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제도는 연내 도입을 목표로 입법 추진 중이다. 규제자, 개발자, 연구자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안전현안을 논의하는 노형별* 규제연구반도 상반기 중 운영에 착수한다. * 고온가스로(HTGR), 소듐냉각고속로(SFR), 용융염원자로(MSR) 등 또한, 원안위는 국내 인허가 대응을 넘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가 간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조화를 위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이를 통해 입체적·유기적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거버넌스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자 포럼(SMR Regulators’ Forum), 원자력 조화 및 표준화 계획(Nuclear Harmonization and Standardization Initiative, NHSI) 등 한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에 대해서는 그간의 사전설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 방향을 설정하였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기존 대형원전과 동일한 가압 경수로형이지만, 차별화된 설계가 적용된 만큼 일부 기준은 적용을 면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이에 대비하여 새로운 설계특성을 반영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원자로시설 기술기준등의 대체적용등 인정에 관한 규정」*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안전심사지침**을 지난해 마련하였다. * 원자력안전위원회훈령 제237호(‘25.10.30. 제정) ** 규제전문기관 심사자가 심사 시 활용하는 평가·검증방법론, 절차 등에 관한 지침(‘25.12.9. 제정) 최원호 위원장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최상의 안전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구현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개로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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