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5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등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2. 12.
기관 금융위원회
분야 경제·재정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5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등[1] ‘26.2.14.부터 ’26.상반기 기준 ➊신용카드가맹점 308.7만개, ➋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3.8만개, ➌택시사업자 16.6만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2] ’25.하반기 신규사업자로서 ’26.상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➊신용카드가맹점 15.9만개, ➋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3만개, ➌택시사업자 0.5만개에 수수료 차액(기존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을 환급 1.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26.2.14.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308.7만개(전체 322.5만개 중 95.7%)이며,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0.4%~ 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26.2.6.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하였고,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C·모바일 웹)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앱) 카드매출조회 ☞참고1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롯데카드 1588-8100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신한카드 1544-7000 우리카드 1644-9797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KB국민카드 1588-1788 NH농협은행 1644-7400씨티은행 1566-1000 또한,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3.8만개(전체 208.2만개 중 93.1%)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6만개(전체 16.7만개 중 99.5%)에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우대수수료율 및 적용대상 (단위 : %, 만개)연매출 구간 우대수수료율 가맹점 수신용 체크 신용카드가맹점 PG하위가맹점 택시사업자영세 3억원 이하 0.40% 0.15% 232.5 149.4 16.5중소 3∼5억원 1.00% 0.75% 28.7 16.7 0.015∼10억원 1.15% 0.90% 28.1 16.7 0.0210∼30억원 1.45% 1.15% 19.4 11.0 0.072. 2025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25.하반기(‘25.7.1.∼’25.12.31.)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5.9만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한다. 환급조치는 ‘26.3.31. 이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환급액) = ‘25.7.1.∼’26.2.13. 기간 동안 카드매출액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5.하반기 우대수수료율(0.4∼1.45%)] □ (예시) ‘25.7.1. 개업하여 약 7개월간 1.4억원(연환산 시 약 2.4억원)의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한 가맹점이 2.2%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경우 환급액은 → 1.4억원 × [2.2%(기 적용 수수료율) – 0.4%(우대수수료율)] = 252만원 ※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로 발생한 경우를 가정 ‘26.3.31.부터 총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9만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43.3억원으로 (가맹점당 약 41만원)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하였다. 아울러, ’25.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였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26.3.31.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2 또한, ’25.하반기 중 신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3만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약 5,325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26.3.31. 이내에 환급할 예정이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은 ‘26.3.31.부터 각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금융위원회 의 다른 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26.9.16.) 조치 의결

2026. 9. 17.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26.9.16.) 조치 의결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9월 16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붙임) 조사·…

원문 →

“투자자와 벤처기업, 전문가의 의견을 균형있게 청취하였습니다.” – 신기술금융업권 제3자 연대책임 관련 간담회 개최

2026. 9. 17.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투자자와 벤처기업, 전문가의 의견을 균형있게 청취하였습니다."- 신기술금융업권 제3자 연대책임 관련 간담회 개최 – I. 회의개요'26.9.16.(수)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최근 부각된 신기술금융업계의 연대책임 이슈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책임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창…

원문 →

금융위원회, 제5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 지주사, 보험사, 증권사, 정책금융기관과 생산적 금융 Fact book 등 생산적 금융 내재화 방안 논의

2026. 9. 15.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금융위원회, 제5차「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지주사, 보험사, 증권사, 정책금융기관과생산적 금융 Fact book 등 생산적 금융 내재화 방안 논의 – 【관련 국정과제】58-3.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유도를 위한 건전성 규제 개편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생산적 금융으로의…

원문 →

’26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2026. 9. 14.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26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26.9.14.(월) 09:00 ~9.30.(수) 18:00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참고 '26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원문 →

추석 연휴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9. 14.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추석 연휴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총 103조 원 규모 자금을 공급하여,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 →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23조 원 +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조6천억 원 ▸주택연금은 연휴 전(9.23일) 미리…

원문 →

금융위원회 정책 방향 보기

통합검색 · 행정부ON 홈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