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2. 12. |
|---|---|
| 기관 | 금융위원회 |
| 분야 | 경제·재정 |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5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등[1] ‘26.2.14.부터 ’26.상반기 기준 ➊신용카드가맹점 308.7만개, ➋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3.8만개, ➌택시사업자 16.6만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2] ’25.하반기 신규사업자로서 ’26.상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➊신용카드가맹점 15.9만개, ➋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3만개, ➌택시사업자 0.5만개에 수수료 차액(기존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을 환급 1.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26.2.14.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308.7만개(전체 322.5만개 중 95.7%)이며,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0.4%~ 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26.2.6.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하였고,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C·모바일 웹)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앱) 카드매출조회 ☞참고1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롯데카드 1588-8100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신한카드 1544-7000 우리카드 1644-9797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KB국민카드 1588-1788 NH농협은행 1644-7400씨티은행 1566-1000 또한,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3.8만개(전체 208.2만개 중 93.1%)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6만개(전체 16.7만개 중 99.5%)에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우대수수료율 및 적용대상 (단위 : %, 만개)연매출 구간 우대수수료율 가맹점 수신용 체크 신용카드가맹점 PG하위가맹점 택시사업자영세 3억원 이하 0.40% 0.15% 232.5 149.4 16.5중소 3∼5억원 1.00% 0.75% 28.7 16.7 0.015∼10억원 1.15% 0.90% 28.1 16.7 0.0210∼30억원 1.45% 1.15% 19.4 11.0 0.072. 2025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25.하반기(‘25.7.1.∼’25.12.31.)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5.9만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한다. 환급조치는 ‘26.3.31. 이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환급액) = ‘25.7.1.∼’26.2.13. 기간 동안 카드매출액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5.하반기 우대수수료율(0.4∼1.45%)] □ (예시) ‘25.7.1. 개업하여 약 7개월간 1.4억원(연환산 시 약 2.4억원)의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한 가맹점이 2.2%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경우 환급액은 → 1.4억원 × [2.2%(기 적용 수수료율) – 0.4%(우대수수료율)] = 252만원 ※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로 발생한 경우를 가정 ‘26.3.31.부터 총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9만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43.3억원으로 (가맹점당 약 41만원)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하였다. 아울러, ’25.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였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26.3.31.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2 또한, ’25.하반기 중 신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3만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약 5,325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26.3.31. 이내에 환급할 예정이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은 ‘26.3.31.부터 각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금융위원회 의 다른 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26.9.16.) 조치 의결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26.9.16.) 조치 의결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9월 16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붙임) 조사·…
“투자자와 벤처기업, 전문가의 의견을 균형있게 청취하였습니다.” – 신기술금융업권 제3자 연대책임 관련 간담회 개최
"투자자와 벤처기업, 전문가의 의견을 균형있게 청취하였습니다."- 신기술금융업권 제3자 연대책임 관련 간담회 개최 – I. 회의개요'26.9.16.(수)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최근 부각된 신기술금융업계의 연대책임 이슈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책임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창…
금융위원장-카자흐 ARDFM 청장 면담 및 한-카자흐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금융위원장-카자흐 ARDFM 청장 면담 및한-카자흐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9.16일(수) 오전 아빌카시모바 마디나 예라실로브나(Abylkassymova Madina Yerassylovna) 카자흐스탄 금융시장규제·발전청(ARDFM: Agency of Regula…
금융위원회, 제5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 지주사, 보험사, 증권사, 정책금융기관과 생산적 금융 Fact book 등 생산적 금융 내재화 방안 논의
금융위원회, 제5차「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지주사, 보험사, 증권사, 정책금융기관과생산적 금융 Fact book 등 생산적 금융 내재화 방안 논의 – 【관련 국정과제】58-3.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유도를 위한 건전성 규제 개편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생산적 금융으로의…
’26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26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26.9.14.(월) 09:00 ~9.30.(수) 18:00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참고 '26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추석 연휴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총 103조 원 규모 자금을 공급하여,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 →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23조 원 +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조6천억 원 ▸주택연금은 연휴 전(9.23일) 미리…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