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2. 11. |
|---|---|
| 기관 | 산업통상부 |
| 분야 | 산업·통상 |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올해 이렇게 지원합니다- 관계부처·유관기관 합계 15건의 지원 제공 예정 -탄소배출량 검증 등 신규 수요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 – 우리 기업이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총 15건의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2.11(수) 15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세부지원계획을 종합·정리하고, 향후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과 관련된 지원은 ➀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6건), ➁탄소배출량 감축(5건), ➂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4건)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실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기본값)’이 적용되어 탄소비용이 커질 수 있다. 둘째,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탄소비용이 감소하여 수출 계약 시 경쟁사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 셋째, 기업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명회, 교육과정 등을 제공한다. 올해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는 실제 대응역량 향상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려서 총 4회 개최하고, ’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는 총 2~3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탄소배출량 산정 등 역량 내재화를 위한 실습을 포함하여 총 33회 운영된다. 관련 협회·단체, 기관들도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한국무역협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기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 제도 본격 시행 사실과 함께 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 ’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과 관련된 조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대비 필요성을 알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내·외 수행기관을 통해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향후 제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우리 기업의 추가적인 지원수요도 논의되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었지만,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3자 기관에 의해 검증 받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은 내년에 이루어진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일정에 맞추어 탄소배출량 검증 등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는 우리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관계부처·유관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기업이 실제 이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제반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이경수 기후에너지정책관 직무대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넘어 우리기업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감축설비 설치 지원사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라면서, “특히,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며 쌓아온 역량을 활용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이 어려워하는 배출량 산정 등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글로벌 탄소규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 사업을 통해 유럽연합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한민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유럽연합 수출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계속 반영해 지원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 확충하고, 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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