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2. 5. |
|---|---|
| 기관 | 고용노동부 |
| 분야 | 노동·고용 |
– 고용노동부, 설 명절 앞두고 민생 점검을 위한 확대간부회의 개최- 임금체불·산재예방 및 지역 고용 상황 등 민생 현안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5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체 간부 및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한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 일자리, 임금체불 및 산재예방 등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지역별 고용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임금체불과 산재예방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설 명절을 앞둔 만큼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중심이 되어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고액 체불 사업장, 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대상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 대상으로 체불 집중 청산에 나선다. 또한, 사업장이 유해 위험 요인 및 노사 3대 기초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준수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집중 지도한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상황 신고에도 적극 대응한다. 김영훈 장관은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한 도산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임금채권보장법),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남녀고용평등법), 산재 피해 노동자와 유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산업안전보건법) 등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임금체불과 산재예방 등 관련 민생법안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방관서들이 국민께 상세히 안내할 것과 신속한 집행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산재 다수·반복 발생 시 과징금 부과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법안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는 남은 민생법안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별 고용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석유화학, 철강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적인 저성장 속에서 지역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2월 27일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이 종료되는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에 대해서는 지역 주력산업의 업황 악화와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정기간 연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한다. 지역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산 450억원을 1분기 내에 신속히 집행하여 위기 업종 노동자 생활지원과 이·전직 정착 지원 등을 제공한다.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일자리 정책을 벗어나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제도적 토대를 만드는 「지역고용활성화법」(가칭)도 올해 상반기 중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지역 일자리는 곧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며, 위기가 발생한 뒤 대응하면 늦다.”라고 강조하고,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역 고용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이·전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김진영(044-202-7028), 차정환(044-202-7032)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최서현(044-202-7413)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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