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5년 활동결과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1. 28.
기관 금융위원회
분야 경제·재정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5년 활동결과 ▴ 금융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옴부즈만을 운영 중 ▴ 2025년 한 해 동안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하여 7건의 개선방안 마련 1 옴부즈만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16.2월 옴부즈만*을 도입하였으며, ‘24.8월 제5기 옴부즈만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구성: 7명 이내 제5기 옴부즈만 위원 현황구 성 성 명 현 직위위원장 김 정 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은 행 이 수 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금 투 김 정 연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교수보 험 변 혜 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소비자·중소 이 병 희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2025년 한 해 동안 분과회의 16회, 전체회의를 4차례 개최하면서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하여 7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2 주요 개선 과제 ①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 ‘20.4월부터 청소년(중·고등학생) 후불교통카드 발급·이용이 가능해진 이후 시행 당시 설정한 한도(월 5만원)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나,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예: 월 10만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26.1분기 예정) ②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 가입 편의성 제고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의 경우 자회사(콜센터 등)를 통한 업무처리가 어려웠으나, 거동이 불편한 소비자들의 특약 신청 편의성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 신청접수 등 절차적 행위의 경우 자회사(콜센터 등)에 업무위탁이 가능(‘25.7월)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텔레마케팅 보험가입 설명의무 간소화를 통한 편의성 개선 텔레마케팅 채널로 보험상품 가입시 일방적인 장시간(40분~1시간) 설명에 따른 집중적 저하로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도록, 표준상품설명대본 설명의무 내용 중 중요사항은 집중 설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항은 소비자 동의를 거쳐 설명을 간소화(문자 등)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상반기 예정) ④ 방문판매 관련 문구 정비 금투협회 방문판매 모범규준상 방문판매인력의 자격요건과 교육규정(사전교육 및 직무교육)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어, 사전교육은 방문판매인력 자격 취득 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자격 유지(또는 역량 강화) 차원의 연간 1회 이상 직무교육 이수 의무를 별도 부과하는 것으로 문구를 정비할 예정입니다.(금투협회 방문판매 모범규준 개정 예정) ⑤ 금융규제 제·개정 절차 공개시스템 구축 요청 금융위원회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제·개정 절차 진행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법령정보 게시판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 연계를 완료하였습니다.(‘26.1월 완료) ⑥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선임근거 마련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는 소비자보호를 총괄하는 중요 업무를 수행함에도 업무, 선임 요건, 임기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CCO 정의, 선임 요건, 업무범위, 임기 등 소비자 보호 조직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선임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2]에 근거 ⑦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지표개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비계량 평가지표 중 “Ⅷ-다. 기타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노력 – 기타 소비자보호 정책참여” 항목 예시로 ’25년도 감독당국 추진 소비자보호 정책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해당 예시에 감독당국 추진 소비자 보호 주요 정책을 폭넓게 추가·안내할 예정입니다.(’26.상반기 예정) 3 향후 추진계획 제5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별첨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5년 활동결과 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누구든지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금융권 협회* 내 옴부즈만 게시판 등을 통해 고충민원 신청 가능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 (처리절차) ① 고충민원 신청▶② 자료요청, 사실관계 확인▶③ (업권별)옴부즈만 소위원회 개최 ▼⑥ 금융당국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⑤ 신청인 통보◀④ 옴부즈만 회의 개최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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