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전국 돼지농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대책 추진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1. 27.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분야 국방·보훈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6일(월)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돼지 농장(21,0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1월 27일(화)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이번 전남 영광군 발생은 1월 26일(월) 오전, 돼지 폐사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되었다. 전남 최초 발생이며, 올해 전국에서 네 번째로 확진된 사례이다. * ’25년 농장 발생(6건) : 경기 ①양주(1.20, 50차), ②양주(1.28, 51차), ③양주(3.16, 52차), ④파주(7.16, 53차), ⑤연천(9.14, 54차), 충남 ⑥당진(11.24, 55차), ** ’26년 농장 발생(4건) : 강원 ①강릉(1.16, 56차), 경기 ②안성(1.23, 57차) ③포천(1.24, 58차), 전남 ④영광(1.26, 59차) 전남 지역에서 최초 발생(1.26)으로 그간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비발생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방역수준이 높아야 할 종돈장*에서까지 발생한 것은 엄중한 상황이다. * (1.26) 전남 영광, 21,000(종돈장) 2. 방역 조치 사항 첫째, 중수본은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돼지 21,000마리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전국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26년 1월 26일(월) 20시부터 1월 28일(수) 2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 24대를 총동원하여 전남 영광 및 인접 3개 시·군(함평·장성·고창) 소재 돼지농장(117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 1명, 검역본부 2명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방역기구 인력을 발생농장에 파견하여 살처분과 매몰, 잔존물 처리 등 현장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 가용자원 : 공동방제단 방역차 14대, 지방정부 보유 방역차 6, 농협 임차차량 4 넷째,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6호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83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역학관계가 있는 동일 도축장 방문 역학농장 618호를 대상으로는 임상검사를, 209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세척·소독을 각각 실시하고 있다. 3. 방역관리 강화 조치 중수본은 최근 강원 강릉(1.16), 경기 안성(1.23), 경기 포천(1.24), 전남 영광(1.26) 등 넓은 지역에 걸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고,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요인 차단 및 조기 검출을 위해 전국 돼지농장 집중소독, 일제 환경검사, 예찰·검사 강화, 방역실태 점검 등 한층 더 강화된 방역대책을 1월 26일부터 시행하였다. 방역대책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0개의 행정명령과 6개의 방역기준 공고사항을 시행·점검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 제한, ▲농장 간 축산도구·기자재 공동 사용 금지, ▲ASF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화, ▲발생 시 권역화 방역관리, ▲농장 울타리 내 차량 진입 제한, ▲돼지농장 방목사육 금지 등으로, 농장 간 수평전파 및 인위적 전파 차단을 위한 고강도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방역기준 공고를 통해 ▲축산관계시설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방역수칙, ▲돼지 입식·거래 시 방역 준수사항, ▲농장 시설·환경 관리 기준 등을 정하여 농장 단위의 상시 차단방역 체계를 운영해 왔다. 특히, 중수본은 이번 ASF 발생상황을 감안하여 돼지농장 종사자, 환경검사, 교육·점검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시행하였다. ① 돼지농장 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의 ASF 오염 우려 물품(불법 수입 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를 행정명령으로 추가하여, 사람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② 전국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퇴비사, 농장 종사자 물품 및 숙소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농장 내 ASF 오염 여부를 조기 확인한다. ③ 농장 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 현황 정보를 지방정부에 제출하도록 방역기준을 추가 공고하여, 방역 교육·점검·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중수본은 이번 추가 조치를 포함한 11개 행정명령, 8개 방역기준이 현장에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4. 당부사항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이번에 전남 영광을 포함하여 올해 1월에만 벌써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포천을 제외하면 농장발생과 야생멧돼지 검출도 없던 지역으로, 그간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비발생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현재 ASF 방역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강조하였다. * 연도별 : (’19) 14건 → (’20) 2 → (’21) 5 → (’22) 7 → (’23) 10 → (’24) 11 → (’25) 6 → (’26) 4 “전국 지방정부와 축산관계자, 양돈농가는 현재 전국 어디에서나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농장 차단방역을 2, 3배 강화하고, 특히 일시이동중지가 시행되는 48시간 동안 농장 주변과 진입로, 농장 내부, 차량, 종사자 숙소, 물품 등을 집중소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전국 지방정부는 전체 돼지농장 대상으로 시행되는 종사자 관련 축산물·물품, 퇴비사 등의 환경시료 검사와 종사자 현황 조사를 조속하게 추진하고, 한돈협회와 양돈농가는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돼지고기 수급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21,000마리로 전체 사육 마릿수(1,195만 6천 마리)의 0.18% 이하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나갈 계획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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