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안성·포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전국 돼지농장 검사·점검·소독 등 강화된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1. 25.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분야 농림·해양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4일(토)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 농장(7,945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25일(일)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이번 포천 발생은 1월 24일(토) 오전, 돼지 폐사 사실을 확인한 농장주가 포천시에 신고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되었다. 이는 1월 23일(금)에 경기 안성에 이은 추가 발생이며, 올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확진된 사례이다. * ’25년 농장 발생(6건) : 경기 ①양주(1.20, 50차), ②양주(1.28, 51차), ③양주(3.16, 52차), ④파주(7.16, 53차), ⑤연천(9.14, 54차), 충남 ⑥당진(11.24, 55차), ** ’26년 농장 발생(3건) : 강원 ①강릉(1.16, 56차), 경기 ②안성(1.23, 57차) ③포천(1.24, 58차) 2. 방역 조치 사항 첫째, 중수본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돼지 7,945마리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돼지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인 경기 포천시를 포함한 발생 인접 시·군*에 26년 1월 24일(토) 22시부터 1월 25일(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9개 시·군(경기 포천·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남양주·가평, 강원 철원, 화천)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 48대를 총동원하여 경기 안성과 인접 8개 시·군 소재 돼지농장(323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 1명, 검역본부 2명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방역기구 인력을 발생농장에 파견하여 살처분과 매몰, 잔존물 처리 등 현장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 가용자원 : 공동방제단 방역차 15대, 지방정부 보유 방역차 21, 농협 임차차량 12 넷째,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56호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29호와 차량 4대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3. 방역관리 강화 조치 중수본은 최근 강원 강릉(1.16), 경기 안성(1.23), 경기 포천(1.24)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상황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농장 유입요인 차단 및 바이러스 조기 검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전국 돼지농장 집중소독, 일제 환경검사, 예찰·검사 강화, 방역실태 점검 등 강화된 선제적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전국 일제 집중 소독을 통해 돼지농장 내·외부 및 농장 종사자 숙소·물품 등을 집중 소독하고 참여 인증*을 추진한다. * 농가 내·외부 청소·소독, 구충·구서 방제, 농장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참여사진 인증(한돈협회) 둘째, 전국 돼지농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의 축산물·물품(신발·의복, 냉장고), 퇴비사 등에 대한 환경 검사를 농장과 협력하여 추진하여, ASF 위험을 조기 검색·차단한다. 셋째, 야생멧돼지 ASF 검출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경기·강원 접경지역 돼지농장 등에 대한 점검·소독자원을 확대하고, 국방부 협조 등을 통해 소독을 강화*한다. * 농장주변 소독자원 확대(58대→78), 민통선 이북지역 군부대 차량·장비 및 출입도로(국방부 협조) 넷째, ASF 발생농장의 방역대·역학농장 등 위험농장 정밀검사 시료채취 시 돼지농장 소독·방역시설 정상 작동,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도한다. * ① 농장 입구 소독설비 정상작동, ② 분만·임신 등 모돈사 전실 운영 ③ 발판소독조·장화 등 다섯째, 발생권역(인천·경기) 및 방역대·역학농장에 대한 전화예찰을 매일 실시하고, 전국 돼지농장 ASF 신고기준* 홍보 및 농장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① 갑작스런 폐사, ② 40.5℃ 이상 고열 및 식욕부진, ③ 폐사 증가, ④ 귀·복부, 다리 등 청색증 여섯째, 농장종사자 방역관리 미흡 확인 시 패널티 부여, 발생농장 입식 전 교육 이수 의무화, 미흡사항 확인 시 재입식 신청 반려* 등 재입식 절차를 강화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 농장종사자 포함해 입식 전 교육 이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운영 미흡(1·2차 점검) 시 반려 이번 방역관리 강화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역본부, 방역본부, 학계 전문가, 한돈협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필요한 조치* 등을 포함하여 방역 강화 대책을 확정하여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 전국 돼지농장 환경검사, 불법 축산물 농장 반입 금지, 돼지농장 종사자 현황조사(현행화) 4. 당부사항 김종구 차관은 “지난 겨울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ASF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부터 강원 강릉, 경기 안성, 포천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네 지역 모두 야생멧돼지 검출이 최근 1년간 없었다는 점에서 현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국 지방정부와 농가는 농장이나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검출되지 않은 곳에서도 ASF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지역,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농장 차단방역과 주요 도로 소독 등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지방정부에서는 가능 자원을 총동원하여 소독, 점검, 검사 등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하도록 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하도록 농가 지도·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돼지고기 수급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7,945마리로 전체 사육 마릿수(1,189만 8천 마리)의 0.07% 이하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나갈 계획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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