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5. 12. 31. |
|---|---|
| 기관 | 인사혁신처 |
| 분야 | 행정·인사 |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2만 6,285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2만 3,348개보다 2,937개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 기관이 포함됐다. 신규 지정된 건축·건설 분야 대상기관은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 겸업 포함) 371개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1개 감소한 1만 8,910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551개, 법무법인 65개, 회계법인 82개, 세무법인 20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10개가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4,141개로 올해보다 8개 증가했다. 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7개, 사립학교 등 3,169개, 종합병원 등 532개, 사회복지법인 등 199개다. 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4개 증가한 228개로 방위산업 분야 53개, 국민안전 분야 175개다. 자세한 취업심사대상기관 현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인사혁신처 의 다른 자료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재해 보상·예우 확대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을 상향하고, 3월 20일을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로 지정하는 등 공무원 재해 보상과 예우를 확대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재해보상 제도개선 종합계획' 후속 조치로「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직무 복귀 부담↓, 맞춤형 훈련 추천해요”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일상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교육·경찰·소방·교정 등 공상 공무원 32명이 9일간의 '공상 공무원 맞춤형 직무복귀 훈련'을 끝내고 일상과 직무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고…
2026년 공직문학상 입상작 47편 선정
공직생활의 경험이나 삶의 모습들을 한편의 작품으로 풀어내는 '공직문학상' 우수작 47편이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최관섭)은 '2026년 공직문학상' 입상작 47편을 발표하고,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제29회를 맞…
공무원 ‘난임 휴직’ 운영기준 등 마련, 12월 시행
공무원 난임 휴직 제도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 휴직이 아닌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공무원임용령」, 「지…
한-타지키스탄, 인사행정 협력 양해각서 첫 체결
한국과 타지키스탄이 인사행정 분야에서 처음으로 협력 양해각서를 맺고, 인사행정 관련 지식을 공유하며 양국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타지키스탄 공화국 대통령 직속 국가공무원청(Agency of Civil Service under the President…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 일한 만큼 보상하고 감독 강화한다
하루 4시간까지만 가능했던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제한 없이 일한 시간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