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 육용종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5. 12. 15.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분야 농림·해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14일(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4만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2월 15일(월)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12월 14일(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폐사 증가가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15일(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되었다. 이는 ’25/’26 동절기 11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육용종계에서 2번째 발생이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총 11건) : 경기 6건(안성 1, 파주 1, 화성 2, 평택 2), 충북 1건(영동), 충남 1건(천안), 전북 1건(남원), 전남 1건(영암), 광주광역시 1건(남구) ** 야생조류 검출현황(총 15건) : 경기 1, 충북 1, 충남 4, 전북 3, 전남 2, 경남 1, 부산 1, 광주 1, 서울 1 과거에도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던 사례를 고려할 때 추가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이에 모든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경각심을 갖고 출입통제, 소독 등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이다.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12월 15일(월) 전북 남원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구례, 곡성, 하동, 함양),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5일(월) 12시부터 12월 16일(화)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61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대책 강화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이번에 발생한 농장의 동일 계열사 소속 농장 373호(종계 59, 육계 314)에 대하여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일 계열사 관련 종계 농장 59호와 축산시설 4개소(부화장)에 대해서도 방역점검을 병행한다. 둘째, 이번에 발생한 축종인 육용종계에서의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지방정부에서 육용종계 농장(147호) 대상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감염 개체 발생 시 조기에 검출할 수 있도록 전국 육용종계 농장에 대하여 전화예찰 강화 주간(12.16~12.29)을 운영하여 방역본부에서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 한다. 셋째, 농식품부와 행안부 합동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시군(27개)의 부단체장 대상 방역 점검회의(2차, 1차 회의는 12.1 개최)를 개최하여 위험 시·군별 방역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 관리 방안을 협의한다. 넷째,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내·외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12월 2일부터 시행중인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12월 30일까지 2주간 연장*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 농장 등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한다. * (당초) 12.2(화) ∼ 12.16(화) → (연장) ~12.30(화) 다섯째, 대설·한파에 대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독시설 동파방지 등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지도·교육한다. * 발령기간 : 12.2(화) ~ 12.19(금) 4. 당부사항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육용종계에서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농장의 종란의 이동 등을 통한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알, 난좌 운반 관련 소독, 검사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번 발생농장이 소속된 계열사의 경우 다수의 계약사육농장을 운영 중인 만큼 지방정부에는 해당 농장들에 대한 검사, 점검을 조속히 완료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하였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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