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5. 9. 25. |
|---|---|
| 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분야 | 행정·인사 |
서비스 출시 전 「사전적정성 검토제」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하세요! –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2주년 운영 성과 발표 – 제도 이용 기업, “개인정보 침해 요소 사전 예방으로 서비스 출시에 도움 됐다” – 출시 서비스 이행점검 지속 실시 및 사전적정성 검토제 법적 기반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24일(수) 제21회 전체회의에서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 2주년 성과와 사전적정성 검토를 받아 출시된 서비스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였다. * 사업자가 AI 등 신서비스·신기술 기획·개발 단계에서 기존의 선례·해석례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하여 당해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양한 유형의 처리자가 이용 중 개인정보위는 ‘23.10월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 이후 AI 등 총 15건의 서비스에 대해 검토를 완료하였다. 그간 검토된 15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기관·대기업·해외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기업이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대기업,중견기업,스타트업,해외기업,비영리법인(병의원) 특히 ‘금융사-통신사 보이스피싱 탐지·차단 서비스’, ㈜카카오의 ‘AI 비서 서비스(‘카나나’)’ 등 다수 이용자를 보유한 신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준수 방안을 다수 마련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사전 예방 효과를 확보하였다. 또한, 메타의 ‘SNS 사칭광고·계정 탐지 서비스’ 등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검토함으로써, 글로벌 서비스 환경에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확대하였다.15건 중 7건 출시, 실제 서비스 대상 이행점검 실시 사전적정성 검토를 거친 15건의 서비스 중 7건은 출시 완료(또는 예정)되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서비스에 대해 협의된 보호법 준수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7개 서비스 모두 이용자 동의·고지 절차 및 데이터 암호화·비식별 조치 이행 여부 등의 협의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설문조사 실시 : 법적 불확실성 해소, 선례 공개 희망 등 더불어 개인정보위는 제도 운영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검토를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용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다수 기업들은 “보다 실질적인 컨설팅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예방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가 가능했다”며 제도의 효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기업의 신기술·신서비스 출시가 활발한 만큼 법적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타 기업의 선례를 참조할 수 있도록 검토 결과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향후계획 개인정보위는 하반기 중으로 검토 결과서를 공식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검토한 서비스에 대한 이행점검을 지속하고 현재 고시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법적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보호 중심 서비스 설계를 유도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개선·운영하며 신기술·신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선제적 고려 및 안전한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3팀 김진경(02-2100-3152), 정인영(02-2100-3156)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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