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5. 12. 3. |
|---|---|
| 기관 | 고용노동부 |
| 분야 | 노동·고용 |
– 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 분야 선정 강조- ▲노동자 참여, ▲공공부문 역할,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대책 등 집중 필요【관련 국정과제】 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대상)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 장관급 ㅇ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24년 3분기 누적 443명 → ’25년 3분기 누적 457명□ 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ㅇ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 ①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②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③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④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앞으로 2~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업종별 협·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ㅇ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소규모 현장까지 닿는 ‘길목*’을 확보하여 정책 전달 통로로 활용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건설업 지붕공사, 벌목 작업 등 사고 다발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합동점검 등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 (예시)▲벌목지방정부의 입목벌채허가, ▲태양광 공사태양광 패널 공급망, ▲질식양돈농가, 양식장, 환경기초시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를 통해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ㅇ 현장 노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초 안전 수칙(안전모 등) 준수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외의 성공사례를 활용한 산업안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검토 등 생명 안전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집중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ㅇ 특히,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품목을 다각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 60% 이상 지원□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태양광 설치 등 건축공사가 수반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산재예방 방안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12.15~12.19)을 추진할 계획이다. * 행안·노동·국토부, 소방청, 지방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합동 ㅇ 또한, 지방공공기관 관할 사업장(건설, 전기, 상수도 공사 등) 중 최근 사고가 발생한 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268개 지방공공기관 관할 2,583개 사업장(서울 1,413, 충남 220, 부산 156, 인천 134 등)□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난 및 사고, 산업재해, 기술적 장애 등과 관련하여 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가점 확대,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4.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공공 입찰 낙찰자 평가 강화(12.1 시행)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안착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ㅇ 또한, 노동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건 강화(중대재해 반복 발생 요건 포함 등) 및 입찰제한기간 확대(現 2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안전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26.3 예정)를 추진할 계획이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 전환을 위한 석탄발전소 해체와 관련하여 발전5사 주도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분야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현행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발전소 설비의 해체시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현장감리 의무 부여 등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 재난상황실을 신설(‘26.1.1) 하여 24시간 대응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6. 법무부□ 법무부는 노동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망사고별 기초적인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유형화하여 사건 처분 등에 주요 양형인자로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계획□ 정부는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총리가 강조한 네 가지 집중 분야에 대해 12월 중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ㅇ 필요시 총리 주재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문 의: 산업안전정책과 윤종호(044-202-8811), 김건우(044-202-8815)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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